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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염모제 성분 7종 사용금지, 2종 사용한도 기준 강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앞으로 염모제 성분 9종 가운데 7종은 사용금지되고 2종은 한도 기준이 강화된다. 또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이 추가된다. 특히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가 부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원료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대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11월 30일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염모제 성분(9종)에 대한 관리강화(사용금지(7종), 사용 한도 기준 강화(2종)) ▲사용제한 원료별 CAS 번호 제공 ▲신규 자외선 차단성분 1종 추가이다.

 

CAS 번호(CAS No.)는 화학구조나 조성이 확정된 화학물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으며 유럽, 캐나다 등에서도 화장품 사용제한 원료에 병기하고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 9종에 대한 위해평가 결과, 2-아미노-4-니트로페놀,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 등 7종에 대해서는 유전독성을 배제할 수 없어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지정했다.

 

또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12.0%→7.0%), 염산 2,4-디아미노페놀(0.5%→0.02%) 등 2종은 유전독성 가능성은 없지만 과학적 근거에 따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한도 기준을 강화했다.

 

고시 개정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사용금지 원료 7종 성분이 포함된 제품은 제조, 수입할 수 없으며 이미 제조, 수입한 제품의 경우 고시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염모제 성분에 대한 순차적 위해평가(2022년~2023년)를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성 검토 결과 유전독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염모제 성분 5종( o-아미노페놀, 염산 m-페닐렌디아민, m-페닐렌디아민, 카테콜, 피로갈롤)을 지난 2월 화장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이미 지정했다.

 

또 이번 개정 고시에서는 사용제한 원료별로 CAS 번호를 제공해 사용제한 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새롭게 기능성이 인정된 자외선 차단성분 1종(메톡시프로필아미노사이클로헥시닐리덴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의 성분명과 사용기준을 고시(2023년 5월 4일 공고)에 반영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성이 확보된 화장품 원료가 사용되고 안전한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법, 시행령, 시행규칙 또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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