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1.05 (금)

  • 맑음동두천 2.7℃
  • 구름많음강릉 4.7℃
  • 구름많음서울 4.5℃
  • 맑음대전 0.2℃
  • 맑음대구 0.0℃
  • 맑음울산 1.3℃
  • 맑음광주 2.8℃
  • 맑음부산 5.4℃
  • 맑음고창 4.0℃
  • 맑음제주 8.3℃
  • 구름많음강화 4.4℃
  • 맑음보은 -2.0℃
  • 맑음금산 -1.8℃
  • 맑음강진군 -0.8℃
  • 맑음경주시 -2.5℃
  • 맑음거제 6.2℃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대법원, '화장품 제조기술 탈취' 인터코스코리아 임원 실형 확정

부정사용 미수 그친 법인 임직원 대상 벌금형 선고 파기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보경 기자] 경쟁사의 화장품 제조기술과 영업비밀을 탈취해 기소된 인터코스코리아 전 임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한국콜마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선크림과 립스틱 등 화장품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홍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씨는 한국콜마에서 2008~2017년까지 근무하며 화장품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색조연구소 기반연구팀 이사를 역임하고 이후 2018년 인터코스코리아로 이직한 뒤 한국콜마가 개발한 자외선 차단제 핵심 기술을 빼내 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터코스코리아 또한 영업 비밀 탈취와 관련한 주의 업무를 소홀히 했다며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1심은 1심은 공소 사실 일부를 인정하고 홍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인터코스코리아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후 2심 재판부는 항소 단계에서 검찰이 예비적으로 추가한 부정사용 미수에 대한 공소사실도 인정하고 홍 씨에 대해선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다만, 2심서 인터코스코리아에게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되었는데 당일 열린 상고심에서는 양벌 규정에 따라 일부 미수에 그친 임직원의 범행까지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인터코스코리아 법인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법에 환송했다.

 

관련태그

#코스인 #코스인코리아닷컴 #화장품 #코스메틱 #인터코스코리아 #대법원 #화장품제조기술유출 #징역10개월확정  #한국콜마 #영업비밀유출 #선크림 #립스틱 #화장품제조기술 #자외선차단제핵심기술  #부정사용미수 #벌금형선고 #파기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