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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해외 화장품, 식품 구매대행시 '영업 인허가' 반드시 확인해야

2023년 식의약 분야 송치사건 '무허가, 무등록' 영업위반 31.5% 최다 형사처벌 '주의당부'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수입 화장품과 수입 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아마존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해 화장품과 과자, 차 등 식품을 구매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무허가, 무등록 영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오늘(17일) "지난해 식‧의약 분야 송치 사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총 391건 중 무허가, 무등록 영업과 관련된 위반이 123건(31.5%)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히고 "식의약 분야에서 새롭게 영업을 시작할 때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허가, 무등록 관련 주요 위반은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무등록 영업 42건(10.7%)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 31건(7.9%)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 29건(7.4%) ▲의약외품제조업 무신고 영업 7건(1.8%)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 6건(1.5%) 등이었다.

 

무허가,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된 주요 사례는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해외직구로 다량 수입해 온라인 쇼핑몰, 일반 매장 등에서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다. 또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해외 인터넷 쇼핑몰(아마존,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이용해 과자, 차 등 식품과 물병, 컵 등 기구를 구매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다.

 

이와함께 화장품책임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캐릭터 입욕제, 립스틱, 목욕용 오일 등 화장품을 귀국할 때 다량으로 반입하거나 해외에서 구매 대행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한 경우다.

 

이외에도 개인 공방 운영자가 의약외품제조업을 신고하지 않고 모기기피제를 제조, 판매하거나 화장품제조업을 등록하지 않고 세안용 비누, 향수를 제조, 판매해 처벌받은 사례도 있었다.

 

무허가, 무등록 영업으로 적발될 경우 ▲수입식품 등 수입, 판매업 무등록 영업과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무등록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또 화장품책임판매업 무등록 영업과 화장품제조업 무등록 영업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의약외품 제조업 무신고 영업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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