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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아리바이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제조, 판매 적발

1월 8일~31일 13개 화장품업체 제조, 판매, 광고업무정지, 제조업 등록 취소 등 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아리바이오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 판매하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에 제조업무는 물론 판매업무까지 수개월 발이 묶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월 8일부터 31일까지 꼼마꼼마, 더블유비스킨, 더우주, 디오에이에이치, 모어벨라, 보타닉센스, 샤인이스트, 스키노베이션, 아리바이오, 아산씨앤에스, 알렉스, 토다컴퍼니, 휴코드바이오 등 13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제조업무정지,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와 제조업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 더우주, 화장품 제조업 등록 취소

 

식약처에 따르면, 1월 8일 토다컴퍼니, 디오에이에이치, 아산씨앤에스 등 3개 업체의 행정처분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토다컴퍼니와 디오에이에이치는 화장품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확인돼 각각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1월 22일~4월 21일)의 제재가 가해졌다.

 

아산씨앤에스는 ‘옥보레매직미용비누’와 관련, 성분명을 제품명칭 일부로 사용하면서 성분명과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를 15일(1월 22일~2월 5일)간 정지당했다.

 

1월 11일에는 더우주가 등록된 소재지에 화장품 제조와 관련된 시설이 전혀 없음이 확인돼 화장품 제조업 등록이 취소(2024년 1월 31일자)됐다.

 

1월 15일에는 더블유비스킨이 화장품 ‘무로맨즈안티브이올인원탈모샴푸블루페로몬향’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더블유비스킨의 행동을 화장품법 위반으로 판단,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2개월(1월 29일~3월 28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식약처는 1월 17일 샤인이스트, 보타닉센스, 모어벨라, 휴코드바이오 등 4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들 업체는 모두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광고가 문제가 돼 2~3개월 가량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샤인이스트는 사실과 다른 제품명을 기재해 광고했고 모어벨라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각각 2개월간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할 수 없게 됐다. 보타닉센스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과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로, 휴코드바이오는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지적받아 3개월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멈추게 됐다.

 

# 아리바이오,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화장품 판매 적발

 

1월 18일에는 아리바이오가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한 화장품 판매로 판매업무정지 3개월(2월 1일~4월 30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월 22일 알렉스를 부당한 광고 행위 등의 금지 위반으로 적발했다. 알렉스는 굿더마토 알부틴+레드팜화이트, 굿더마토 나노카퍼 두피바, 굿더마토 피토플라센타+페미닌에센셜오일솝을 인터넷 판매 페이지에서 판매하면서 한 광고에 발목이 잡혔다.

 

먼저 ‘굿더마토 알부틴+레드팜화이트’에 대해 ‘브라이트닝업 백옥토닝 비누 / 세수만 했는데 깜놀? 칙칙한 피부톤 싹! / 표피에 올라온 색소 탈락 / 피부 속 색소 생성 억제 / 피부톤업, 멜라닌생성억제, 항산화를 도와주어 맑은 피부결로 가꾸어 줍니다’ 등의 표현을 사용,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했다.

 

‘굿더마토 나노카퍼 두피바’와 관련해서는 ‘모근에 영양을 공급해 모낭의 크기를 증가시켜 줍니다 / 모낭크기 증가로 두피노화를 막아줍니다 / 무너진 두피단백질을 채워줍니다’라고 광고했다. 이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표시, 광고’에 해당한다.

 

‘굿더마토 피토플라센타+페미닌에센셜오일솝’에 대해 ‘자궁경부&자궁내막 외음부 피부 노폐물 약산성 세정해!’ 등의 표현을 사용해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이에 알렉스에 ‘굿더마토 나노카퍼 두피바’, ‘굿더마토 피토플라센타+페미닌에센셜오일솝’에 대해서는 2개월(2월 5일~4월 4일), ‘굿더마토 알부틴+레드팜화이트’에 대해서는 3개월(2월 5일~5월 4일)간 광고업무를 정지토록 했다.

 

# 아리바이오, 판매업무정지 이어 제조업무정지까지

 

스키노베이션은 1월 23일 식약처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스키노퓨어 젠틀 클렌징 솝’과 관련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을 지적 받았기 때문으로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2월 1일~4월 30일)의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1월 25일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사용해 화장품 제조한 아리바이오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2월 1일~4월 30일)의 제재를 가했다.

 

1월 29일에는 꼼마꼼마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 또는 그 밖의 자가 이를 지정, 공인, 연구, 개발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을 기재해 광고하다가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2월 8일~4월 7일)의 행정처분 대상이 됐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1월 8일~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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