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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남원시, 지자체 최초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제정

6월 27일 제정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 지원센터 등 육성 근거 명시



▲ 남원시 화장품 집적화 단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남원시가 화장품 산업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 최초로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를 지난 6월 27일 제정했다.


인천과 경기, 충북에서는 폭 넓은 범위인 뷰티 산업 진흥 조례를 했지만 남원시에서는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화장품 산업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고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 부분이다.

남원시는 화장품 산업의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화장품 산업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대상과 범위,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화장품 산업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명시했다.

이미 남원시는 2011년부터 1, 3차 산업에 치중되어 있는 양극화 산업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신성장 동력사업으로 친환경 화장품 산업을 선정하고 총 3단계(2009~2018년)로 나누어 추진 중에 있다.

남원시가 제정된 조례안에 따르면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해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화장품 산업 사업자의 창업, 경영, 기술을 지원하고 화장품 집적화 단지를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또 화장품 관련 박람회의 참가비 지원과 화장품 대회, 박람회, 세미나 등의 행사 유치 또한 지원한다고 명시했다.

기업 지원 사항으로는 화장품 기업들의 R&D 개발비용을 지원하고 화장품 기업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소재, 신기술 개발이나 공동브랜드 개발사업 추진비를 지원한다.

또 화장품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해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을 펼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 10명 이내의 위원을 두고 △화장품 산업 진흥을 위한 계획과 평가, 지원제도에 관한 사항 △화장품 산업 관련 기관, 사업자, 단체 간 협력과 조정에 관한 사항 △보조금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액에 대한 사항 등을 해나갈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화장품산업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센터는 공익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관합동 재단법인으로 하고 화장품 산업 진흥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갖춰 나갈 것이다.

센터는 △화장품 분야 사업 발굴과 수행 △화장품 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 구축 △화장품 산업 제품 및 재료의 생산ㆍ유통ㆍ거래 △화장품 분야 연구개발, 품질관리, 인력양성 △남원시에서 구축한 CGMP 시설에 대한 위임을 받아 위탁사업자 선정 또는 위탁운영 △화장품 개발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학계ㆍ연구기관과 산업계 간의 공동연구 등을 해 나갈 예정이다. 
 
남원시 화장품 산업을 담당하는 최현목 주무관은 "이번 화장품 산업 진흥 조례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화장품 기업들을 남원시로 이전시키고 많은 도움을 주기 위해 근거 조례를 만들었다" 며 "이전해 온 기업들과 함께 남원시는 화장품 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 밝혔다. 

한편, 남원시장으로 재취임된 이환주 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기업유치 투자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암 제3농공단지와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인 친환경 화장품 클러스터 사업을 시작해 활성화시켰다. 좋은 기업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성공적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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