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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네보, 뒤늦은 백반증 위자료 증액…집단소송 불가피

위자료 2배로 늘렸지만 교섭 난항, 국내에서도 집단소송 준비중


 
▲ 미백성분 '로도데누로'가 함유된 가네보 화장품을 사용한 백반증 피해자의 손.

 

[코스인코리아닷컴 일본 통신원 이동화 ] 미백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백반증’ 피해자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본 가네보화장품이 중증 피해자에 대한 위자료를 증액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하지만 일본은 물론 국내 소비자들까지 일본 법원에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8월 20일 일본경제신문 등 일본 언론은 가네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네보가 7월부터 중증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최대 2.3배까지 확대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정신적 위자료와 휴업 보상금에 해당하는 일시금 외에도 치료가 장기화되고 있는 중증 피해자에게 후유증 위자료 명목의 보상금도 지불하기로 했다”며 “지금까지 산정된 기준으로는 교섭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가네보 측은 정신적 위자료 산정 기준을 증상이 심각한 순서에 따라 SA, A, B, C로 분류하고 있는데, 증상이 시작된 기간이 기준이 된다.

 

이번 위자료 증액으로 얼굴 전체에 백반증 증상이 나타난 SA클래스의 경우 증상이 나타난지 1년인 피해자에게는 154만엔(기존 제시금액 95만2,000엔)이, 3년 이상 피해자에게는 206만엔(114만4,000엔)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증액 수준이 가장 높은 것은 얼굴에 3개 이상의 백반증이 나타난 A 클래스로, 증상이 나타난지 1개월인 피해자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비교적 가벼운 증상을 보인 B, C클래스 피해자에게는 정신적 위자료는 일부 지불하지만 휴업 보상금은 없는 조건으로 교섭할 것으로 알려졌다.

 

뒤늦은 대응, 적절치 못한 보상이 화근

 

지난 2013년 7월 4일 가네보는 “개인적인 알레르기라고 생각했지 화장품으로 인한 백반증 증상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다”며 사죄 기자회견을 가졌고, 이 자리에서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과 치료비를 제공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 사죄 기자회견장에서 고개숙인 가네보화장품 임원진.

 

하지만 당시 집계된 1만3,000여명의 백반증 피해자 중 일부는 가네보가 제시한 보상액(40만~50만엔)이 터무니없이 적다며 지난 4월 첫 소송을 벌였고, 현재 도쿄, 시즈오카, 히로시마에서도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국내에서도 집단소송 움직임이 일고 있다.

 

최근 보도에서 법무법인 예율이 가네보화장품의 부작용으로 발생한 백반증 피해자들을 대리해 일본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한다는 사실이 전해졌다. 한국 피해자들은 “일본 피해자들이 받은 수준의 보상조차 받기 힘든 현실”이라며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가네보 측은 미백화장품 백반증 문제가 발생하자 일본에서 54종의 제품 자진회수를 결정했고, 국내에서도 18종 제품 전량을 수거했다. 이 때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 가네보가 자진회수를 결정한 54종의 화장품.

 

가네보에서 회수 발표를 한 당시 국내에서 판매된 가네보 제품은 약 1만3,900개로 파악됐다. 당시에는 피해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지만 1년이 지난 지금 백반증 환자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에 대한 가네보코리아의 대응 미비로 집단소송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다.

 

가네보코리아는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국내 피해자 현황이나 합의금 산정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백반증 증상이 자사의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것이 증명돼야만 치료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공표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지정한 병원에서만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피해자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한편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파괴되면서 여러 가지 크기와 형태의 백색 반점이 피부에 나타나는 후천성 탈색소성 질환으로, 이번 백반증 발병의 원인은 가네보 미백화장품에 첨가된 미백성분 ‘로도데누로’의 독성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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