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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발암물질 ‘프탈레이트’ 기준치 56배 이상 검출 적발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17개 업체 판매업무, 광고업무 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17개 업체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중 엘오케이, 아모레퍼시픽, 유랍, 대화씨앤에프, 피앤알, 제로투, 에이팜, 뉴세리티코리아 등 8개 업체가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케어메이트, 코스랩 등 2개 업체가 제조업무정지처분 받았다. 또 엘오케이, 리셀유코리아, 라오가닉, 탈렌트화장품, 캐럿티카, 토니모리, 비씨에이코리아 등 7개 업체가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부강코스메틱 1개 업체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엘오케이는 ‘실란트로&오렌지 익스트렉트 폴루턴트 디펜딩 마스크’의 경우 허위 과장광고가 적발돼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함께 받았다.

아모레퍼시픽의 ‘모디퀵 드라이어’에서는 환경호르몬이자 발암물질로 알려진 ‘프탈레이트’가 기준치보다 무려 56배 이상 검출됐다. 프탈레이트는 제품 내 총합이 100㎍/g 이하로 함유되어야 하는 것이 기준이나 해당 제품에서는 5,063㎍/g 검출됐다. 모디퀵 드라이어는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에이팜의 ‘헬로에그스킨 바하슬립잼’은 함유량 기준이 0.5%인 살리실릭애씨드가 1.6% 검출돼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이번에도 여전히 다수의 업체가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됐다. 토니모리는 ‘토니모리 더블랙티 런던클래식 세럼’을 광고하며 '혈액순환 촉진'이라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적발됐으며 해당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리셀유코리아는 ‘디아부스 프리미엄 천연 BL 하이드로겔 마스크 팩’ 제품에 대해 '디아부스만의 첨단기술로 미백효과, 탄력증진, 주름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 페녹시에탄올이 포함됐으나 '11가지 유해성분을 넣지 않는 11無첨가(페녹시에탄올, 향, PEG, 에탄올, 파라벤, 색소, TEA, 광물유, 프로필렌글라이콜, 실리콘, 동물성)' 등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도 동시에 적발됐다. 해당 품목은 광고업무정지 4개월 처분을 받았다.

피앤알의 ‘페리스킨 리모델링 크림’은 기능성 화장품 심사를 받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주름개선 인증 제품'이라고 기재해 판매한 것이 적발돼 3개월의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 외에도 캐럿티카와 탈렌트화장품에서 자사 인터넷 판매 사이트에 화장품법에 위반되는 광고를 게시했다가 적발됐다. 이 업체들은 각각 해당품목 광고업무 정지 4개월과 3개월 처분을 받았다.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업체(1월 1일~1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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