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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유한킴벌리 아기 물휴지 판매중지, 회수조치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메탄올 허용기준 초과 10종 적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엘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월 13일 유한킴벌리 제품 10종에 대해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내렸다.


해당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종으로 제조과정 중에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 0.002%를 초과해 0.003~0.004% 것으로 확인됐다. 또 허용기준을 초과했을 가능성이 있는 시중 유통 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 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식약처는 위해평가 결과 초과한 메탄올 수치는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라고 발표했다. 특히 성인이 메탄올 0.004%가 혼입된 화장품을 매일 사용하고 화장품이 100% 피부에 흡수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건강에 위해를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내 메탄올 허용 기준은 제조 시 비의도적으로 메탄올이 혼입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전체 함량 중 0.2% 이하로 영유아 등도 사용할 수 있는 물휴지의 경우에는 0.002%로 관리하고 있으나 유럽은 메탄올 사용을 5%로 허용하고 미국은 기준 없이 사용이 자유롭다.

현재 유한킴벌리는 홈페이지를 통해 사과문을 게재하고 판매중지와 회수 조치를 받은 10종은 물론 전 물휴지 제품에 대해 환급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유한킴벌리의 제품 안전성 논란이 올해들어 벌써 세번째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 1월 10일 환경부에서 발표한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서도 유한킴벌리 제품이 적발됐다.

‘스카트 와치맨 방향제’5종은 위해성 평가에서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기준치인 24.9%의 거의 2배치인 47%가 검출돼 위해 우려 수준으로 수거, 교환 대상 제품으로 지정된 바 있다. 유한킴벌리는 당일 사과문을 게시해 판매중단과 수거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으나 해당 제품은 수거·교환 대상 지정 이후에도 인터넷에서 판매된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2016년 생활화학제품 전수조사 결과 발표



▲ 자료 : 환경부.

그 외에도 화장품에 속하는 물티슈 홈페이지에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시설’ GPM 인증마크를 사용해 왔다는 것도 최근 드러났다. GPM 인증은 화장품과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각 분야의 기준이 다른데 유한킴벌리는 화장품 인증이 아닌 우수건강기능제조기준 인증을 표시해온 것이다.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논란의 여파와 함께 소비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지고 있는 시기에 유한킴벌리의 이같은 행보는 많은 소비자들로부터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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