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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화장품법 위반업체 8곳 행정처분

식약처, 아이비코스메틱 등 적발 판매, 광고업무 정지

[코스인코리아닷컴 서예진 기자]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 8곳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지난 7월 20일 아이비코스메틱(인천 남동구), 동방코스메틱(인천 서구) 2곳을, 지난 7월 21일에는 한국코스텍(인천 남동구), 미네랄하우스(경기 성남시) 2곳을, 지난 7월 25일에는 이에스컴퍼니(울산 울주군), (주)나린(경남 김해시), 당호제지(경남 밀양시), 천사연구소(부산 해운대구) 4곳에 판매업무정지, 광고업무정지, 제조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7월 26일 기준)



아이비코스메틱은 화장품 ‘예다미루 궁중 홀스 오일 크림’의 포장에 해당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 시 실제 제조에 사용된 원료인 부분하이드로제네이티드호오스오일은 제품 용량 80g 중 2400mg이 함유돼 있으나 “부분하이드로제네이티드호오스오일(3000mg)”으로 거짓 기재한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7월 30일부터다.


동방코스메틱은 ‘슬릭 내츄럴 헤어 트리트먼트(제조번호 20150917-02, 20150917-05, 20150924-04)’, ‘슬릭 내츄럴 헤어 샴푸(제조번호 20150925-03)’ 용기에 소비자 상담실 번호를 ‘1644-3203’로 기재, 실제 해당 업소 연락처가 아닌데도 사실과 다르게 적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한국코스텍은 화장품 ‘유키 칼라젤 38호 모던화이트’, ‘유키 칼라젤 63호 글리터에메랄드‘, ’유키 칼라젤 69호 스파클링라벤더‘를 제조함에 있어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은 것이 적발돼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미네랄하우스는 자사 홈페이지에 화장품 ‘닥터집 페이셜미백에멀전’을 광고하면서 “KFDA 미백 기능성 인증”의 표현을 사용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하도록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바 있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처분기간은 7월 31일부터 9월 30일까지다.


이에스컴퍼니는 자사 제품 ‘애플샴푸’를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제조관리기록서, 품질관리기록서를 작성, 보관하지 않았고 제품을 출고해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 처분과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주)나린은 화장품법 제10조1항에 따라 ‘화장품 제조판매업자는 해당 화장품에 사용된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함에도 제품에 사용된 성분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기재해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다.


당호제지는 자사 제품 ‘캐니멀 물티슈’ 제품 포장에 실제 사실과 다르게 표시해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속을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한 사실이 적발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천사연구소는 자사 홈페이지에 화장품’ 아토보스 마더스 리턴크림’에 대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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