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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화장품협회, 중국 수출지원 강화 나선다

올해 중국 법규집 발간, 위생행정허가 교육 확대 실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재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회장 서경배)가 올해 대중국 수출 지원 강화에 적극 나선다.

화장품협회는 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중국 화장품 법규집을 발간해 배포하고 위생행정허가 교육을 총 9회(상반기 6회, 하반기 3회)로 확대해 실시한다.

중국 위생행정허가 심사위원을 강사로 초청해 위생 허가에 대해 보다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허가 절차와 서류작성 등 위생행정허가 심사 기준과 허가 취득 성공, 실패 사례 등 업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한다.

1차 교육은 오는 3월 21일에, 2차 교육은 3월 22일에 중소기업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개최되며 상세 내용과 일정은 추후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또 법정교육으로 매월 진행되는 제조판매관리자 교육에도 중국 위생행정허가와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교육한다.

이 외에도 중국 위생행정허가 불합격 사례와 Q&A 모음집 발간해 국내 화장품 기업들의 위생행정허가 신청 시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예정이다. 통관 시 검사 불합격 사례와 대응방안에 대한 정보도 제공해 수출 통관 시 보다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중국 정부기관과 협회와의 교류회, 세미나, 초청행사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내 화장품 산업과 기업에 대한 친밀도를 증진시키고 중국 현지 진출 회원사로 구성된 중국위원회를 활성화해 중국의 제도와 시장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화장품협회는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을 발간하고 업계에 무료 배포한다고 지난 2월 13일 밝혔다. 이 법규집은 국내 화장품 기업들이 중국 수출 시 관련 법규와 규정을 이해하고 해당 업무에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발간됐다.

중국 화장품 법규집은 중국 수출 시 필요한 중국의 화장품 관련 제도와 규정을 번역, 정리한 것으로 △화장품 관련 기본법 △검사관리 △위생행정허가 △표시관리 △원료와 통관과 관련된 내용으로 구성돼 있다.

2017 중국 화장품 관련 법규집(번역판)은 중국 수출에 관심이 있는 모든 화장품 회사를 대상으로 무료로 배포하며 오는 2월 24일까지 화장품협회 홈페이지(www.kcia.or.kr)에서 통해 신청하면 된다. 책자는 회사당 1권에 한해 무료로 배포하며 3월 6일부터 일괄배송(택배 착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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