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금)

  • 맑음동두천 10.0℃
  • 맑음강릉 14.6℃
  • 맑음서울 11.1℃
  • 구름많음대전 11.4℃
  • 맑음대구 14.3℃
  • 맑음울산 13.9℃
  • 구름많음광주 13.2℃
  • 맑음부산 15.4℃
  • 구름많음고창 12.3℃
  • 구름조금제주 16.6℃
  • 맑음강화 10.1℃
  • 맑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1.6℃
  • -강진군 14.1℃
  • 맑음경주시 13.7℃
  • 맑음거제 15.6℃
기상청 제공

이슈&이슈

대형 유통업체 불공정 거래 횡포 '많다'

공정위, 대형 유통업체 거래 1,716개 업체 실태조사


[코스인코리아닷컴 오선혜 기자] 백화점, 대형마트, TV홈쇼핑 등 대형 유통업체에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서면 미약정, 부당반품, 판촉비용전가 등 다양한 이유로 불공정 행위를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3월 31일까지 백화점 19개사, 대형마트 12개사, TV홈쇼핑 5개사, 인터넷 쇼핑몰 4개사 등 53개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1,716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면 미약정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 ▲부당반품 ▲판촉행사 비용 과다 부담 순으로 애로사항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업체별 주요 불공정행위 유형

                                                                            <단위 : 개, %>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백화점, 홈쇼핑 등 모든 유통에서 공통적으로 많이 발생한 서면 미약정 행위와 관련해 가장 많은 사례는 판매장려금 서면 미약정, 약정항목 누락이 차지했으며 종업원 파견 서면 미약정, 사후약정이 뒤를 이었다. 또 계약서면 미교부, 지연교부가 세 번째로 많았다.

불공정 거래 전체 2위를 차지한 부당한 경영정보 요구와 관련해서는 응답 업체의 1.76%(31개)가 대형 유통업체로부터 타 유통업체 매출관련 정보(16개), 상품 정보(14개), 타 유통업체 공급조건(11개) 순으로 정보 요구를 받았다고 답했다. 

대규모 유통업법 제14조에 따르면 대형 유통업자는 납품업자에게 타 유통업자에 공급하는 상품의 공급조건 등 경영정보를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돼 있다. 

또 불공정 거래 3위를 차지한 부당판품과 관련해서는 고객변심(14개), 과다재고(14개), 유통기한 임박(8개)을 이유로 유통업체들이 반품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인터넷 쇼핑몰 E사는 F업체로부터 상품을 구입 후 F사의 특별한 귀책사유 없이 단순 고객변심으로 반품된 제품을 F사에 반품하며 환불을 요구했다. 

부당 행위 4위를 차지한 판촉행사 비용 과다 부담과 관련해 응답 업체들은 대형 유통사가 주도하는 판매촉진행사 참가 시 전체 판촉비용의 50%를 초과 분담했다고 응답했다. 

이 역시 판촉비용은 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경제적 이익의 비율에 따라 분담하되 납품업자의 분담비율은 50%를 초과해선 안된다는 대규모 유통업법 제11조를 위반한 사례다. 

유통별 법규 위반율 전문소매점, 백화점, 대형마트 순 

이번 조사에서 유통별로 법 위반 행위를 최소 1건 이상 경험했다고 응답한 업체 비율은 전문소매점(23.8%), 백화점(23.4%), 대형마트(18.5%) 순으로 나타났다. 또 홈쇼핑(16.0%), 편의점(15.3%), 대형서점(15.2%)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업태별 납품업자의 법규 위반 경험비율

                                                                                      <단위 : %>


▲ 자료 출처 : 공정거래위원회

대형 유통업체와 거래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관행을 묻는 문항과 관련해 업체들은 대형마트, 백화점의 경우 물류비, 판촉행사비 등 추가 비용부담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꼽았다. 

5개 업체는 대형마트 등에 매입액 대비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물류비 부담이 부당하다고 응답했고 15개 업체는 전년 대비 판매 부진 등의 이유로 매출강요와 잦은 판촉행사 요구에 따른 판촉비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다. 
 
또 TV홈쇼핑의 경우 홈쇼핑사가 수량을 임의로 정해 선제작을 요구(구두 발주)하고 일부를 판매한 뒤 요구한 매출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 나머지 수량의 방송을 취소, 거부한 사례도 있었다. 

이밖에 인터넷 쇼핑몰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경쟁 쇼핑몰 대비 최저가의 납품가격을 강요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