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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창간 2주년 기획특집] 중국 화장품 수출 행정절차 진행은? ②

자국 화장품 산업 보호정책 수입 절차 엄격하게 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북경 통신원 조윤상] 중국은 우리나라 화장품의 주요한 수출시장이다. 중국 통계청에 따르면 화장품 시장은 2001년부터 2012년까지 연평균 15.8%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중국의 화장품 시장 규모는 1314억위안에 달했다.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 약 21조원에 달한다. 

중국 화장품 시장의 고속 성장에도 불구하고 2012년 우리나라의 대중국 화장품 수출은 2억달러에 그쳤으며, 2011년 대비 증가율은 3.9%에 불과했다. 우리나라 화장품의 브랜드 가치가 글로벌 기업에 미치지 못하는 약점이 작용한 탓이다. 하지만 한류 분위기를 타고 한국 제품에 대한 선호도가 급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은 우리에게 매력적인 곳이다.

중국 수출 행정절차 주요 숙지사항



우리나라 제품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첫 관문은 중국 당국의 행정절차 통과다. 이 첫번째 관문은 넘기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중국 정부가 자국 화장품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화장품 수입 절차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외국 브랜드의 화장품은 허가를 득하기가 어려운 탓에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로 원재료 혹은 반제품을 수입해 중국 내 생산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한국 화장품 대부분은 비공식 루트를 통해 수입된 제품이다. 

◆ 책임회사등록, 샘플검사가 선결조건

우리나라 업체가 중국에 화장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화장품 행정허가 책임회사 등록 ▲샘플 검사 ▲화장품 행정 허가증 또는 위생허가증(备案凭证) 발급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화장품 행정허가 책임회사 등록을 위해서는 수입 화장품 제조업체가 우선 중국 대행 판매 업체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 그리고 대행판매업체의 법정대표인이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또는 위생허가 등록 책임 위임장을 작성해 국가 공증처에서 공증을 받아야 한다.

위임장은 ▲위임 업체명 ▲위임 유효기간(4년) ▲등록 책임기관명(대행 판매업체) ▲위임 제품 범위 ▲위임권한 등을 명기해야 한다. 

책임회사 등록을 마쳤다면 샘플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책임회사는 검사신청서, 샘플, 제품처방, 제품사용설명서 등을 화장품 검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중국 정부에서 인증한 화장품 검사기관은 ▲중국질병통제센터(中国疾病预防控制中心) ▲광둥질병통제센터(广东省疾控中心) ▲베이징질병통제센터(北京市疾控中心) ▲랴오닝질병통제센터(辽宁省疾控中心) ▲장쑤질병통제센터(江苏省疾控中心) ▲저장질병통지센터(浙江省疾控中心) ▲쓰촨질병통지센터(四川省疾控中心) ▲후베이질병통지센터(湖北省疾控中心) ▲상하이질병통지센터(上海市疾控中心) 등이 있다. 

검사기관은 제출된 샘플에 대해 미생물 검사, 위생화학검사, 동물실험, PH 측정, 독리학 안전성 실험, 인체안전 및 기능 시험을 진행한다. 검사기간은 2~4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검사비용은 제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화장품은 5000~8800위안, 특수용도 화장품은 1만위안 이상이 소요된다. 샘플검사 심사를 통과한 후라야 책임회사가 국가식품약품감독국(国家食品药品监督管理局, CFDA)에 위생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 위생허가 받아야 수출 가능

샘플 검사가 끝난 후 샘플심사 발급서류와 위생허가 신청서류를 위생부 하부기관인 CFDA에 제출해야 한다. CFDA는 모든 수입 화장품과 국산 화장품에 대한 심사권을 쥐고 있는 기관이다. CFDA는 서류접수 5일 안에 책임업체에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특수용도 화장품은 수입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허가심사증을,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수입 비특수용도 위생허가심사증을 신청해야 한다. 중국 화장품위생조례에 따르면 염색, 모발, 체형, 미백, 자외선 차단제 등 기능성 화장품을 특수 용도 화장품이라고 부른다. 나머지 제품들은 비특수용도 화장품으로 구분한다.

중국 화장품 위생허가 소요기간



비특수용도 화장품 위생허가신청서에는 ▲제품중문명칭 ▲제품 처방 ▲제품품질안전규제요구 ▲제품 오리지널 포장(제품표지, 제품설명서) ▲국가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인정하는 허가검사기관 발급하는 검사보고서 및 관련 자료 ▲중국에서 등록한 행정허가 책임 회사의 위탁서 사본 및 중국에서 등록된 회사의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및 회사 직인 ▲화장품 사용 원료 및 원래의 원산지 광우병 지역 고위험 물질 사용금지 보증서 ▲제품 원산지(지역) 혹은 원산국 (지역) 생산과 판매의 증명 서류 ▲기타 행정허가 신청에 대한 유리한 자료 등을 제출한다. 개봉되지 않은 샘플과 시장 판매하는 샘플도 함께 제공해야 한다. 

특수용도화장품의 위생허가를 위해서는 위의 서류에 더해 ▲수입특수용도화장품 행정허가 신청서 ▲생산라인 서술 및 약도 ▲제품의 가능 조재한 안전성 위험물질의 관련 안전성 평가자료 ▲모발류, 헬스류, 가슴 보건류 제품은 효능성분 및 그의 사용방법에 의거한 과학적인 문헌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 통관과정에서 별도 검역검사

전문가들은 20일 내에 제품 심사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제품심사 후 문제가 있을 시 해당 기업에 문제점을 고지하게 된다. 업체가 심사결과에 불복한다면, 충분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 재점검 신청을 요구할 수 있다. 이같은 절차를 통과하면 위생부에서 위생허가증 발급한다. 위생허가증의 유효기간은 4년이다. 위생허가증을 받기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2년 정도가 소요된다.

수입 화장품 위생허가증을 재발급할 경우 허가증 만료 4~6개월 전 위생부에 재발급 신청해야 한다. 기한이 지난 수입화장품의 위생허가증을 재발급받는 경우 제품 기능과 안전성 항목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신제품으로 다시 신청해야 한다. 

중국 위생허가를 얻은 후에도 중국에 수입되는 화장품은 반드시 검역검사를 거쳐서 ‘수출입화장품심사증서’를 받아야 한다. 검사범위는 품질검사, 위생화학검사와 미생물검사 등이며 최소 15일에서 1개월 가까이 소요된다.

세관 규정에 따라 ▲수입상 영업증 ▲상품명세서 ▲쌍방의 대리협의서 ▲해외생산자 제공 제품위생증명서 ▲원산지증명서 ▲세관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한국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화장품은 6.5% 또는 10%의 관세와 17%의 증치세를 납부하게 된다. 

중국은 불법수입화장품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상관리행정총국이 수입화장품에 대한 불시검문을 해 불법제품을 적발할 경우 대리인, 수입기업에 책임을 묻는 동시에 관련 제품을 중국 시장에서 퇴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 위생허가 취득이 가장 큰 난관

현지 화장품업체의 한 관계자는 “사실 수입 화장품은 위생허가증을 발급받는 것이 제일 어렵다”라며 “지정한 화장품 검사기관에서 동물시험까지 거치고 제품이 안전한지 무슨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꼼꼼히 따진 후 심사가 완료된다”고 소개한다. 

그는 이어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준비하고 제출하면 4~6개월 후 발급이 가능해 첫번째 관건만 해결하면 후속 문제는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며 “화장품 제품을 대행 등록할 경우 제품당 약 3만위안 정도가 소요된다”고 부연했다. 

또 다른 우리나라의 한 화장품업체는 “지난해부터 수입 시 세관 검사와 통관 과정이 많이 까다로워지고 시간이 길어졌다”며 “한국 제품 수출 시 최소 6개월에서 2년까지의 준비기간과 중국 내 복잡한 통관절차로 유통기한이 지날 수 있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한편, CFDA는 중국에서 만들어진 일반 화장품류에 대해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더라도 판매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수입화장품 및 특수용도 화장품도 동물실험을 거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중국 위생허가 진행 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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