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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시리즈

[기획시리즈] 유기농 화장품 시리즈 (12)

비욘드 관련법 근거 유기농 화장품 출시 제품력↑ 소비자 부담↓

[코스인코리아닷컴 장미란 기자]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국내외 브랜드들도 화장품 시장에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전문 유기농 화장품 브랜드는 물론 기존 화장품 브랜드에서도 유기농 화장품 라인을 확충하는 추세다. 
 
국내 화장품 빅2로 꼽히는 LG생활건강의 비욘드는 유기농 성분이 함유된 트루 에코 라인을 전개하고 있다. 

친환경 에코 브랜드 ‘비욘드’

비욘드는 사람과 자연, 동물이 함께 아름다워지는 친환경 에코 브랜드이다. 이에 사람이 아름다워지는 화장품, 즉 ‘친환경 뷰티’를 위해 에코 뷰티랩을 운영하는 한편 향료와 합성색소, 화학 방부제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있다. 

또 ‘자연이 아름다워지는 화장품’을 위해 재활용이 가능하고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추구한다. 


‘동물들이 행복해지는 착한 화장품’을 위해 화장품 동물 실험에 반대하고 전제품 피부 테스트를 통해 안전성을 검증하고 있다. 아울러 수익금의 일부를 활용한 SAVE US 펀드를 통해 멸종위기 동물들을 돕고 있다. 

트루 에코 라인은 이러한 비욘드의 브랜드 이념을 가장 잘 살린 제품들로 꾸려졌다. 특히 올해 2월에는 ‘비욘드 트루 에코 참유기농 링클 에센스(True Eco Charm Organic Wrinkle Essence)’를 출시, 100% 참 유기농 퍼스트 에센스에 이은 100% 유기농 시리즈를 완성했다. 

기능성 성분까지 유기농으로 꽉 채웠다

‘비욘드 트루 에코 참유기농 링클 에센스’는 식약처로부터 주름개선 기능성을 심사 받은 유기농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열매 추출물을 함유한 100% 유기농 안티에이징 제품이다. 


재배 과정부터 유해할 수 있는 화학 성분을 사용하지 않기 위해 3년 이상의 기다림으로 오직 땅의 힘으로만 키운 유기농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열매를 오롯이 정화해 추출,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피부 콜라겐 합성을 촉진하고 주름개선에 도움을 준다.  


기능성 성분까지 모든 원료를 100% 유기농 원료로만 사용해 피부에 건강한 에너지를 전달하고 근본부터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로 가꿔준다. 

함께 선보인 ‘비욘드 트루 에코 링클 크림’은 100% 천연 유래 성분을 함유해 피부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고, 피부친화적인 유효성분이 피부 깊숙이 침투해 건강한 에너지를 부여해주는 유기농 고보습 크림이다.
 
자극 받은 피부를 진정시켜주는 유기농 병풀추출물, 유기농 카밍컴플렉스 등 유기농 인증 성분이 피부에 순하게 스며들어 생기와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수분 보습막으로 촉촉하게 빛나는 동안 피부로 가꿔준다.

인증마크 없는 유기농 화장품?

비욘드의 유기농 화장품은 프랑스 에코서트나 미국의 USDA 같은 특별히 인증마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유기농 화장품 개발 초기에는 에코서트 인증 제품을 개발했으나 이후 국내 가이드라인이 법제화되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유기농 화장품’을 생산하고 있다. 

식약처 유기농 화장품 표시 및 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유기농 화장품은 전체 구성 성분 중 천연성분이 95% 이상, 유기농 인증 원료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제품에 유기농을 표시하려면 유기농 인증 원료가 95% 이상이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유기농 화장품의 사전적 의미는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식물원료를 화학적 방법이나 인공향을 첨가하지 않고 무공해 가공법으로 제조한 제품’으로 정의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육성법 기준에 따르면 유기농 원료는 3년 동안 화학비료나 유기합성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토양 및 농업 용수가 기준에 적합한 재배포장에서 재배한 원료여야 한다. 

이에 ‘유기농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식약처에서 공지하는 국가별 유기농 인증기관 또는 국제 유기농업운동연맹(IFOAM)에 등록된 인증기관에서 유기농 원료로 인증 받은 원료를 사용해야 한다. 

비욘드의 유기농 화장품은 이러한 까다로운 규제에 따라 철저히 관리되고 있다는 게 LG생활건강 측의 설명이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굳이 외국 인증협회에 돈을 지불하면서 그 인증비를 제품가격에 포함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식약처의 철저한 관리아래 유기농화장품법에 근거한 유기농 화장품을 개발해 인증제품에 비해 동등 그 이상의 제품력으로 기타 인증비용에 대한 소비자의 부담도 줄인 제품을 개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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