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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

피부미용실 원장 국회 시위 투쟁강도 강화

릴레이 1인 시위 피부미용 업무범위 현실적 개선 촉구


[코스인코리아닷컴 정부재 기자] 피부미용 업무범위 현실화를 요구하는 피부미용실 경영자들의 투쟁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피부미용업협동조합은 소속 회원 피부관리실 원장들이 참여하는 국회 정문앞 릴레이 1인시위를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는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피부미용업협동조합은 피부미용 영업장내 기기사용과 업무범위 현실화를 요구하는 1인 시위를 6월 8일부터 3일 연속으로 국회 정문앞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안마사들이 조직적으로 개입돼 벌어지는 관할구청과 보건복지부 합동단속에 따른 경찰 출두 통보 등으로 숍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원장들이 늘어나는 만큼 앞으로 투쟁 강도를 높여 국회와 정부를 압박한다는 방침이다.


피부미용 업계는 불합리한 현행 피부미용 업무범위를 국제 기준에 맞도록 현실화해 우리나라 뷰티 관광산업 활성화에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 중구 A 피부미용실 원장은 “교육부가 뷰티 대학에서 피부미용 기기 실습장비 구입비를 지원하고 국제기능올림픽 뷰티테라피 종목에서 미용기기를 사용한 실력을 평가해 메달을 결정하는 상황에서 피부미용실 영업장내 미용기기의 보유와 영업목적 사용을 금지하는 나라는 전세계에서 우리나라 밖에 없다”고 전제하고 “후배 피부미용인들에게 떳떳한 직업을 물려주고 누군가는 이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한다는 마음으로 국회앞 1위시위에 동참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부산 해운대 B 피부미용실 원장은 “K-뷰티가 세계화되는 이 마당에 맹인한테 제근육이나 몸을 맡길 소비자가 얼마나 되겠냐”면서 “안마사법이 맹인 복지 차원에서 제정된 법이라면 이들에게 다른 복지혜택을 주는게 맞다”며 안마사법을 적용해 대다수 피부미용실 원장들을 제재하는 현행법이 피부미용 산업을 위축시키는 만큼 이 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한편 현행 공중생관리법 제8조(이용사 및 미용사의 업무범위)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업무범위)에 따르면 미용사(피부) 업무범위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 분석, 피부관리, 제모, 눈썹손질’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의료법 위반 협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법원은 ‘피부미용실 종업원이 근육을 푸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고 마사지 대상에 머리나 어깨처럼 피부미용과 큰 관계가 없는 부위도 포함돼 있다는 점에서 의료법상 안마행위로 봐야 한다“고 1심과 2심에서 판결을 내린바 있다.


또 안마사에 관한 규칙 제2조(안마사의 업무한계)에서는 ‘안마사의 업무는 안마, 마사지 지압 등 수기요법이나 전기기구의 사용, 그밖의 자극요법으로 인체에 물리적 시술행위를 하는 것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부미용 업소 영업주는 안마사의 업무를 침해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무자격 안마행위 적발시 의료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게 현실이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피부미용 업무범위를 벗어난 영업을 했을 경우 최초 경고에 이어 5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일단 단속에 적발되거나 경찰에 고발될 경우 숍 운영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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