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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피부미용기기 합법화, 마지막 고비 넘을까?

보건복지부 손톱 밑 가시 과제 선정, 올해 안 개정 목표



▲ 위 사진은 기사와 무관합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피부미용기기 이제는 합법화 되는 일만 남았다? 지난 2011년부터 피부미용기기의 합법화를 외치던 미용계의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지 주목 되고 있다.


의료기기 중 일부를 미용기기로 분류 합법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이 의료계에 반발에 막혀 무산되고 있으나, 3년이 지난 지금 미용기기가 합법화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 계기는 지난 4월 충청대 김기연 교수가 청와대 신문고에 '피부미용기기 합법화 해야 됩니다'를 건의한 것이 도화선이 됐다. 며칠 뒤, 건의 사항에는 보건복지부 임종규 국장의 답변이 붙었다.

임 국장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2호에서 미용업(피부)은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피부상태분석·피부관리·제모·눈썹손질을 행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면서 "그러나 피부미용업소의 95%가 고·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민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용기기의 사용을 방치하기보다는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이용목적의 기기에 대한 합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만 보건복지부는 유사의료행위 증가 및 부작용 발생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합의안 도출 후 법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라는 미용기기 합법화에 긍정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답변을 내놓은지 약 5개월이 지난 9월 1일 보건복지부가 국민 편의를 위해 의료기기와 분류되는 미용기기 정의, 품목 등을 신설, 제도화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홈페이지를 통해 손톱 밑 가시 개선과제 추진현황에 '피부미용실의 피부미용 기기 사용 개선' 항목을 포함시켜 공개했다.

해당 항목에는 피부미용실의 피부미용 기기 사용 개선이라는 제목으로 미용기기 정의, 품목 및 규격 등을 신설해 의료기기에 해당하지 않는 미용목적 기기의 관리·감독체계를 마련한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해당 개선 완료일은 올 12월 31일까지이다.

이는 지난 9월 1일 피부미용기기 관련 법 규정 마련 필요성을 묻는 보건복지위 남윤인순 의원의 질문에 "소비자 수요를 충족하는 안전한 이·미용서비스 제공을 위해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미용기기 사용을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한 것에 대한 추진 사항으로, 관련 의견을 제출할 당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셌음에도 피부미용기기 관련 법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

남윤인순 의원도 이 자리에서 미용기기 별도 구분이 필요하다고 뜻을 같이한 바 있다.

피부미용계에서는 일제히 환영 의사를 표출하고 있다. 

현재 피부관리실 등 피부미용 관련 업계에서는 대부분 고·저주파 자극기 외에도 레이저 장비 등 의료기기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012년 전자부품연구원에 따르면 피부미용업소의 약 96%가 고주파 자극기와 저주파 자극기 등 의료법상·의료인만이 사용가능한 의료기기를 보유·사용 중에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

피부미용업계 관계자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기 사용시 무면허 의료행위시 벌칙과 벌금이 부과된다. 허나 손님들 대부분이 기기 사용을 선호하기에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상황이다. 미용기기 합법화는 당연히되야 된다"라고 주장했다.

지난 8월 13일 진행된 '2014 대한피부미용교수협의회 정기 여름 워크숍'의 핵심 사안은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였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협회장 경북도립대 최정숙 교수는 피부미용기기 합법화를 피력했다.

최 회장은 "우리 교수들은 제자들이 산업 현장에서 사용할 수도 없는 불법화된 지식을 배워야 하며 졸업 후 현장에서 기기 사용에 대한 지식과 기술의 활용이 불법과 범법으로 이어지는 불합리한 현실을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며 "앞으로 7개 피부미용 관련 협회 및 학회가 합심해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법안을 개선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자리에는 보건복지위 이명수 국회의원이 참석해 피부미용기기 사용 합법화에 힘을 보탤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
 
또한 피부미용기기 문제사항을 청와대 신문고에 건의했던 충청대 김기연 교수는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었으나 피부미용기기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홈쇼핑이나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은 모두 의료기기라 미용인들은 일반 미용업소에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같은 정부 당국의 규제에 대한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을 강조했다.

이처럼 미용계에서는 피부미용교수들은 물론 피부미용업계에까지 모두 피부미용기기 합법화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고 있다.

반대로 의료계에서는 피부미용기기 합법화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중이다.

피부과 의사회에서는 미용기기 신설을 빌미로 의료기기를 합법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피부과 의사회 관계자는 "미용기기를 따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안전상의 이유만으로 의료기기를 미용기기로 합법화한다는 건 말도 안되는 얘기"라고 딱 잘라 말했다.

대한의사협회에서도 의료인에게 특화돼 있는 의료행위와 의료기기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적극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피부과를 운영중인 한 전문의는 "만약 피부미용실에서 부작용이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지금도 불법시술의 부작용으로 피해 환자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합법화된다면 더 심각한 사태를 불러올 것"이라 말했다.

이처럼 미용계와 의료계가 극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난처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 구강생활건강과 황경원 사무관은 "의료계와 미용계의 입장이 완강해 어디까지 미용기기 범위를 둘지 등 자세한 내용은 아직 조율중이다. 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타협안을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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