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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지필름, DHC화장품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 제기

아스타잔틴 미세화·배합 기술 특허권 침해 주장

 

[코스인코리아닷컴 일본 통신원 이동화]  후지필름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했다며 DHC의 스킨케어 화장품에 대한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요미우리신문과 니혼케이자이신문 등 주요 언론이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후지필름은 일본의 통신판매 대기업 DHC의 스킨케어 화장품 ‘DHC 아스타잔틴 시리즈’의 젤, 로션 등 2개 제품이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해 지난 19일 도쿄지방법원에 제조·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 후지필름의 '아스타 리프트 시리즈'.

 


 
▲ DHC의 'DHC 아스타잔틴 시리즈'.

 

후지필름은 기미나 주름의 원인을 없애는 색소 ‘아스타잔틴(astaxanthin)’을 미세화·배합하는 기술 등에서 특허 침해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DHC는 대상이 된 제품을 지난 3월부터 직영점과 통신판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이번 가처분 제기에 대해 DHC측은 “현시점에서는 후지필름이 제기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코멘트 할 수 없다”고 일축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후지필름은 아스타잔틴을 화장품에 배합한 ‘아스타 리프트 시리즈’를 2007년에 출시해 현재 연간 100억엔 이상을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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