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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닐파라벤 등 보존제 2종 사용금지

식약처, 내년 1월 23일부터 시행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페닐파라벤과 클로로아세타마이드 등 2개 화장품 보존제 성분이 내년 1월 말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12월 23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고시하고 2015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고시에 따르면, 화장품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도록 살균, 보존제 성분 표에서 삭제하고 해당 성분이 들어간 화장품은 제조할 수 없는건 물론이거니와 해외 제품의 국내 반입도 금지된다.

페닐파라벤 같은 경우 올 상반기 EU에서 이소프로필파라벤, 이소부틸파라벤,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등 5가지의 파라벤을 화장품 수입 금지 품목에 추가한 조치를 반영해 이같이 결정했다.
 
클로로아세타마이드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용한도를 낮추면 살균·보존력이 거의 사라지기 때문에 사용을 금지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로서 EU에서 사용금지한 파라벤 5종 중 페닐파라벤, 벤질파라벤, 펜틸파라벤 등 파라벤 3종은 사용이 금지됐고 이소프로필파라벤과 이소부파라벤 등 파라벤 2종은 현재 위해성을 재평가 중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살균·보존제 성분에 대해 위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해 사용기준을 변경함으로써 화장품 안전관리를 제고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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