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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존, 101억대 입찰보증금 반환 소송

인천공항공사 상대 소송…선례없어 패색 짙어


[코스인코리아닷컴 지화정 기자] 참존화장품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입찰보증금 101억 6000만원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 확인됐다.

참존은 지난 3월말 인천지방법원에 인천공항 제3기 면세점 입찰보증금 납부에 대한 지급정지 가처분 소송과 채무 부존재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참존은 제3기 면세사업자 입찰에 선정됐지만 임차보증금 277억원을 기한 내 납부하지 않아 탈락했다. 보증보험사가 참존 측에 대한 보증보험증권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참존은 임차보증금 납부기간 연장을 인천공항공사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조계는 이번 확인소송에서 참존이 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국가계약법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한 101억 6000만원도 돌려받지 못하게 돼 있는 것이다.
 
또 면세점 입찰제안서에도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입찰보증금을 인천공항공사로 귀속한다"는 조항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계약법에서 입찰보증금을 돌려준 선례도 없을 뿐더라 인천공항공사 역시 창립 이후 각종 입찰을 진행하면서 보증금에 대한 협의와 조정을 받아들인 일이 없어 참존이 입찰보증금을 돌려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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