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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 일부서 허용치 초과 가습기살균제 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안전 물티슈 관리 강화 필요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도연 기자] 한국소비자원은 시중 유통, 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 보존제와 미생물 시험검사,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와 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됐다고 9월 8일 밝혔다.

최근 3년간(2013년부터 2016년 6월까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물티슈 관련 위해사례는 총 210건으로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 연도별 위해정보 건수



▲ 자료 제공 : 한국소비자원.

물티슈는 작년 7월부터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가 변경돼 ‘화장품법’의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물티슈 위해사례는 2013년 46건, 2016년 6월까지 48건이 접수되면서 업계 관계자들의 위생관리를 위한 노력이 촉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 27개의 제품 중 1개 제품에서 CMIT와 MIT가 검출됐고 다른 1개 제품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한 일반세균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표시실태 조사 결과 1개 제품이 표시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소비자원 측은 물티슈 안전성 확보와 소비자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 시정을 권고했다. 해당 업체는 이를 수용해 안전기준 위반 제품의 자발적 회수와 표시기준 위반 제품에 대한 판매를 중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시중 유통, 판매 중인 물티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 강화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해 물티슈 제품 사용 시 개봉 후 1~3개월 내 사용, 제품 뒷면의 표시 성분 확인 등에 대한 ‘물티슈 안전한 사용법’을 소비자정보로 제공한다. 물티슈 외에도 시중 유통·판매 중인 화장품 중 ‘CMIT/MIT 혼합물’ 관련 규정 시행일(2015년 8월 11일) 이전에 제조된 제품에는 같은 물질이 사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화장품 구입 시 전성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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