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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산업 맞춤형 NCS(국가직무능력표준) 체계화 완료

총 34개 능력단위 구성 화장품 직무중심 인적자원 개발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도연 기자] 화장품 산업의 국가직무능력표준(NCS,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이 최종 마련된다. 기존 화장품제조 관련 직무 중 경영, 마케팅, 영업, 회계, 인사, 총무 등 기업에서의 공통 직무는 화장품제조 NCS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중반부터 화장품 산업 전문가들로 구성된 화장품 산업 NCS 개발위원회를 가동해 화장품제조 NCS를 개발했다.

화장품제조 NCS는 화장품 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개발을 위해 총 34개 능력단위로 구성된다. 이들 능력단위는 현장직무능력(Level 3) 17개와 사무기술직무 능력수준(Level 5) 17개로 구성됐다.

각 능력단위들은 3~5개의 능력단위요소로 구성되며 각 능력단위들은 다시 3~5개의 수행준거와 10~15개의 지식, 기술, 태도로 구성된다. 


또 화장품제조 NCS에 기반을 둔 교육훈련과정을 교육기관 또는 기업체에서 이수한 경우 내·외부평가를 거쳐 과정평가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화장품제조 관련 신직업자격은 화장품제조 L3와 화장품제조 L5가 있다.

예를 들어 화장품제조 L3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선 L3필수능력단위 8개 300시간과 L3와 L5선택능력단위 300시간 이상을 합한 총 6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화장품제조 L5 자격취득을 위해선 L5필수능력단위 9개 400시간과 L5와 L3선택능력단위 400시간 이상을 합한 총 8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화장품제조 신직업자격을 위한 교육시간


화장품제조 NCS를 통해 교육기관에서는 화장품제조업체에서 요구하는 능력단위를 중심으로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교육과정이수자는 화장품제조 신자격을 취득하게 함으로써 화장품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개발을 기대할 수 있다.

화장품제조업체는 세부 직무를 명확히 해 인사관리와 인력채용을 효율화하고 근로자 경력개발의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다.

화장품제조 NCS 개발위원인 배재대학교 제약공학과 랑문정 교수는 “이번에 마련되는 화장품제조 NCS는 그동안 각각 따로 운영됐던 교육훈련을 일, 교육, 훈련, 자격을 연계하는 NCS 중심 시스템으로 전환한다는 정부 정책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NCS는 산업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태도 등의 내용을 국가가 체계화하고 표준화한 정책이다. NCS는 지난 201010월 국가직무능력표준 추진 효율화를 위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명칭이 통일(국가직무능력표준, NCS)되고 개발주체가 일원화되면서 빠르게 추진되어 20151월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교육부 등 정부 부처와 협력해 공공기관과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다.

NCS는 과정평가형 자격제도 시행과 신직업자격의 설계, 적용 등에 중점을 둬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201512월까지 총 847NCS 개발을 완료했으며(201550개 개발) 890개 민간 중견, 중소기업 대상으로 기업 컨설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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