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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내년 7월부터 미세 플라스틱 성분 화장품 사용금지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2018년 7월부터 판매도 전면금지



▲ 실험에서 검출된 미세 플라스틱(마이크로비즈).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미선 기자] 내년 7월부터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2018년 7월부터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9월 29일 국내에서 유통되는 화장품에 미세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미세 플라스틱은 5mm 크기 이하의 고체 플라스틱으로 각질제거나 연마 등을 위해 스크럽제, 세안제 등에 주로 사용하는 작은 알갱이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 정의를 신설하고 이를 사용금지 대상 원료로 추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며 내년 7월부터 화장품 제조업자와 제조판매업자가 제조 또는 수입(통관일 기준)하는 화장품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2018년 7월부터는 미세 플라스틱 사용 화장품의 ‘판매’도 전면 금지된다.

이번 개정안은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오염을 일으킬 뿐 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잔류해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치약 등 의약외품은 품목 허가 시 미세 플라스틱을 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으며 미국도 2018년부터 미세 플라스틱이 함유된 제품의 제조를 금지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유통되는 화장품에 사용되는 원료에 대한 유해성, 환경오염, 국내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의 상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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