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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이슈

[집중분석] CMIT/MIT 논란 '일파만파'…가습기, 물티슈, 치약, 화장품까지 불똥

소비자 안전 최우선하는 기업윤리 요구, 정부 정확한 관리기준 필요 지적

[코스인코리아닷컴 김미선 기자]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던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MIT가 물티슈에 이어 이번에는 생활용품과 화장품, 그리고 식기세척기에서까지 검출되면서 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가습기 유해성분인 CMIT/MIT 성분이 물티슈에서 검출돼 논란거리가 된 지 불과 한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치약 제품에서마저 CMIT와 MIT 성분이 검출되면서 소비자들의 싸늘한 반응에 치약과 화장품을 비롯한 각종 화학제품 산업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특히 수많은 인명피해를 냈던 '옥시사태' 이후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성에 국민들이 촉각을 세우고 있는 이 시점에 빚어진 일이라 식약처 등 관리당국의 관리 미흡 문제도 수면 위에 떠오르고 있다.

CMIT/MIT 쟁점의 시발점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태’

CMIT/MIT가 논란의 쟁점에 오르게 된 첫 시발점이 된 것은 이른바 ‘옥시사태’라고 불리는 가습기 살균제 이슈를 꼽을 수 있다.

지금까지도 후폭풍이 남아있는 옥시사태를 시작으로 생활용품과 화장품에 이르기까지 화학원료 적용 제품 전반에 걸쳐 문제시되고 있는 방부제 독성 물질 검출 논란에 대해 일각에서는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는 의견이다.

화장품 방부력, 미생물 시험 품질관리 회사인 바이오엠텍 김정근 대표는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2010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피해를 입은 잠재적 피해자 수는 270만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가히 그 피해 규모가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지 5년이 지나고 나서야 국가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옥시사태의 쟁점은 가습기 살균제의 주 성분으로 사용되는 폴리헥사메칠렌 구아니딘(PHMG)을 비롯한 염화 올리고-(혹은 2) 에톡시 에틸 구아니딘(PGH), 메틸클로로 이소치아 졸리논(MCI/MCIT) 등의 보존제 성분에 대한 실험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데에 있다.

즉, 이들 성분이 호흡기로 흡입될 때 발생하는 독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런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 때문에 가습기에서 나온 기체 살균제의 크기가 미세먼지보다 더 작은 크기로 폐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며 피해자들의 폐를 굳게 해 죽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이 옥시사태로 인해 지난해 9월 15일에는 궐련형 금연보조제, 가습기 살균제 등 ‘흡입성 제제’에 사용례가 없는 첨가제를 ‘흡입성 제제’에 배합하는 경우 해당 첨가제를 안전성, 유효성 심사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으로 ‘의약외품 품목허가, 신고, 심사 규정’ 일부개정 고시가 발표되기도 했다. 또 화학제품 사용에 대한 소비자들의 안전의식도 높아지면서 천연 원료에 대한 많은 관심이 높아진 계기가 됐다.  

9월초 시중 유통 물티슈서 CMIT/MIT 검출

국민들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던 옥시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자 이번에는 물티슈에서  CMIT/MIT(메칠이소치아졸리논)이 검출돼 다시금 논란이 재점화됐다.

지난 9월 8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판매 중인 ‘인체청결용 물티슈’ 27개 제품을 대상으로 살균, 보존제와 미생물 시험검사,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1개 제품에서 CMIT/MIT이 검출된 것이다.

CMIT/MIT 성분이 검출된 제품은 태광유통의 물티슈 ‘맑은느낌’으로 해당 제품에서는 CMIT 0.0006%, MIT 0.007%가 검출됐다. 

                         물티슈 CMIT/MIT 검출 제품


현재 인체청결용 물티슈는 2015년 7월부터 개정된 화장품법에 따라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돼 화장품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현행 화장품법상 ‘CMIT/MIT 혼합물’은 고농도 사용 시 피부감작성 우려가 있어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0.0015% 이하)’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당시 CMIT/MIT 검출로 논란에 휩싸였던 태광유통의 물티슈 ‘맑은느낌’은 CMIT/MIT를 사용 성분으로 기재했으나 ‘사용 후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었던 것이 문제가 됐다. 이에 태광유통 측에서는 해당 제품을 전량 회수 조치하겠다고 밝혔으며 이후 물티슈 안전과 표시사항에 관한 관리 강화에 대한 요구도 더욱 높아졌다. 

9월 27일 국감서 MCIT/MIT 성분 포함 치약 유통 확인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9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인 CMIT/MIT가 아모레피시픽 등의 ‘치약(송염, 메디안 등)’에 함유된 사실을 지적하면서 이번에는 치약과 화장품에까지 CMIT/MIT 불똥이 튀었다.

이정미 의원은 미국 식약청(FAD)에 일반의약품(OTC)으로 인증받기 위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출한 자료와 해당 업체가 직접 이정미 의원실에 제출한 제품 리스트를 통해 총 11개의 치약제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치약과 구강세척용으로 들어가는 화학원료인 ‘MICOLIN S490’에 CMIT/MIT 성분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원료는 화학원료 업체인 미원상사로부터 납품받은 것으로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미원상사는 CMIT/MIT가 치약에 사용할 수 없는 금지물질이라는 사실조차 몰랐다는 설명이다. 더욱이 CMIT/MIT가 들어간 치약을 생산하고 판매한 아모레퍼스픽 역시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고도 전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생활용품 브랜드에 가습기 유해성분이 들어갔다는 사실도 충격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미원상사가 CMIT/MIT 물질이 함유된 12개 제품(MIAMI L30, MIAMI CS25, MICOLIN T440 등)을 각각 치약, 구강청결제, 화장품, 샴푸 등의 용도로 제작해 국내외 30개 업체에 전방위적으로 납품했으며 연간 납품량은 3,000톤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이 때문에 미원상사의 해당 제품을 납품 받은 거래처 리스트가 다시 한 번 화두에 올랐다. 관리감독기관인 식약처의 관리 미흡이 이번 사태를 야기시킨 것이라는 눈총 아래 식약처는 해당 거래처들을 전수조사할 것이라고 밝히며 때늦은 수습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원상사로부터 해당 원료를 공급받은 회사 중 화장품 업체도 아모레퍼시픽을 비롯한 애경산업, 우신화장품, 코스모코스, 서울화장품 등 10여건에 달해 화장품 업계에의 파급도 예상된다.

실제로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표하는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이번 치약 사건으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에는 물론 판매량 하락, 소비자 고소 등 실질적으로 많은 피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식약처의 회수 조치에 아모레퍼시픽 측은 발빠르게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며 9월 28일부터 전면 교환, 환불에 들어갔지만 소비자의 반응은 냉담한 것으로 보여 향후 막대한 손해가 예상된다.

미원상사 납품처 업체 리스트에 오른 또 다른 화장품 기업인 코리아나화장품의 경우에는 “미원상사로부터 납품 받은 성분은 ‘MICOLIN ES225’로 워시오프 형태 제품류에 한해 법적인 허용치인 15ppm 이하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시되지 않는다”며 강하게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다.

즉,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치약과 가글류 제품에 대해서 코리아나화장품은 미원상사 측에서 납품받은 성분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기업에서 생산하는 치약과 가글류 제품에는 CMIT/MIT 성분을 전혀 함유하고 있지 않으므로 소비자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의약외품용 보존제 및 그 사용범위(제3조 제5항 제3호 관련)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우리나라에서는 벤조산나트륨, 파라옥시벤조산메틸, 파라옥시벤조산프로필 3종만 치약의 보존제로 허용하고 있기에 치약제에서 극소량의 CMIT/MIT 성분이 검출된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이를 어긴 차원에서의 법규 위반이 문제였을 뿐 미량의 CMIT/MIT 성분을 코리아나화장품과 같이 ‘씻어내는 제품’에만 사용한다면 안전성 측면에서는 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한 바 있다.

실제로 국내 현행법상 치약제 외에 화장품, 의약외품 등 다른 식약처 관리 품목 중 ‘씻어내는 제품’에는 15ppm까지는 CMIT/MIT 사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 업계,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처방 고민 필요

한편 이번 사태에 대해 일각에서는 “정말 몰라서 사용한 것이었겠냐?”는 반문도 제기하고 있다.

기업이윤의 논리에서 방부 살균제는 경제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에만 집중해 ‘소비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독성과 피부 자극이 없어야 한’다는 방부제, 살균제의 대전제를 등한시하는 기업 윤리 부재가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화장품 방부력, 미생물 시험 품질관리 회사인 바이오엠텍 김정근 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화장품 업계도 방부제에 대한 신중한 선택과 함께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최선의 처방이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재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현재 소비자들과 언론으로부터 관리부실, 미흡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관리당국의 책임부분을 분명히 하고 이후 비슷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재정비하며 관리감독 체계를 재편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정근 대표는 “지금부터라도 화장품 업계는 스스로 화장품 제조위생과 미생물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한다”며 “식약처나 관련 기관에서도 인적, 물적으로 여의치 않는 업계에 대해 관련 교육훈련의 기회를 보다 확대함으로써 혹시나 있을지도 모르는 화장품 미생물의 위해에서 소비자의 안전을 지켜 나가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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