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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어린이용 화장품’ 13세 이하 설정 검토

9월부터 시행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어린이 화장품’ 규정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재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현재 12개로 구분된 화장품 유형에 ‘어린이용 제품류’를 새로 추가해 오는 9월부터 시행한다. 공식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검증된 어린이 화장품이 등장할 것으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식약처는 어린이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연령 범위를 만 13세 이하의 초등학생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본래 기존 12개 화장품 유형 중 사용자의 연령에 관련한 화장품 분류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 어린이용)만 있었다.

참고로 기존 화장품 유형에는 △영유아용(만 3세 이하의 어린이용) △목욕용 △인체세정용 △눈화장용 △방향용 △두발염색용 △색조화장용 △두발용 △손발톱용 △면도용 △기초화장용 △체취방지용 제품류 등이 있다.

신설되는 어린이 화장품 종류에는 로션과 크림, 오일 등이 포함된다. 이에 화장품 제조사들은 어린이 화장품을 만들 때 알레르기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물질이 들어있을 경우 의무적으로 기재, 표시해야 한다. 특히 색조 화장품은 어린이 화장품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어린이용 화장품에 대한 의견들은 분분하다. ‘상술’이라는 부정적 의견도 있고 ‘어린이 전용으로 검증된 화장품을 사고파는 게 낫다’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 화장품이 등장하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하지만 연약한 피부를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고 올바른 생활습관을 가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한편,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1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무분별한 화장품 사용을 방지하고 연령대별 화장품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소중한 내 피부를 위한 똑똑한 화장품 사용법’ 책자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배포한 바 있다.

이 책자는 10세 미만의 초등학교 저학년을 위한 ‘예쁜 나’,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생을 위한 ‘소중한 나’, 고등학생과 대학생을 위한 ‘빛나는 나’ 3종으로 돼 있다. 주요 내용은  △피부를 아름답게 가꾸는 법 △화장품 구입 요령 △화장품 안전하게 사용하는 7계명 △화장품 부작용 사례 등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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