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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올해 화장품 가이드라인 8개 제·개정

동물대체시험법 등 4개 제정, 위해평가 등 4개 개정 추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재수 기자] 올해 기능성 화장품 등 개발 활성화와 동물시험을 대체하는 국제 추세를 반영한 화장품 관련 총 8개 가이드 라인이 제정되거나 개정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지난 1월 23일 2017년 화장품 8종을 포함해 △의약품 16종 △바이오의약품 6종 △한약(생약)제제 3종 △의약외품 4종 △의료기기 41종 등 총 78개에 이르는 관련 가이드 라인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중 화장품 부문 제·개정 내용과 시행 일정은 각각 4개씩 다음의 총 8개를 제정할 예정이다.

             2017년 화장품시험법 가이드라인 제·개정 8개 목록

먼저 새롭게 제정하는 가이드 라인은 △여드름 피부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 가이드 라인(5월) △탈모 증상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의 효력시험법과 가이드 라인(5월) △화장품 독성시험 동물대체시험법 가이드 라인 Ⅹ(6월)와 Ⅺ(11월) 등 4개다.

기존 사항을 개정되는 가이드 라인은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 라인(3월) △화장품 위해평가 가이드 라인(3월) △화장품 중 배합한도성분 분석법 가이드 라인(6월) △화장품 중 배합금지성분 분석법 가이드 라인(6월) 등 4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해 발간될 의료제품 분야 허가와 심사 가이드 라인이 제품 개발을 준비하는 업체와 개발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매년 발간계획을 공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용중 가이드 라인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지침, 가이드 라인, 해설서에서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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