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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물휴지 7월부터 화장품 분류 안전관리 강화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박창환 기자]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가 오는 7월부터 화장품으로 분류돼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2일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휴지를 화장품으로 관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이 완료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물휴지는 화장품의 안전기준 등의 적용을 받게 된다. 이로써 제조단계부터 사용 원료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품질검사 이후 적합한 제품만 판매되며 부작용 보고가 의무화된다.
  
단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음식점 등에 제공되는 제품과 장례식장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제품은 공중위생용품으로 분류돼 화장품에서 제외된다.

기존 물휴지의 제조 수입 또는 판매업자는 2015년 6월 30일까지 화장품 제조업 또는 제조판매업 등록을 해야 된다. 제조업체의 경우 3년마다 식약처의 정기감시를 받게 된다.

또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의 안전기준 설정을 위해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4월 3일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이번 ‘화장품법 시행규칙’의 주요 개정 내용은 △‘물휴지’에 대해 ‘메탄올’, ‘포름알데히드’, ‘미생물한도’에 대한 별도 기준을 신설 △‘화장품의 제조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에 ‘자일렌’ 및 ‘형광증백제’ 추가 등이다.

특히 자일렌과 형광증백제 등 유독성 화학물질은 사용이 아예 금지된다. 자일렌은 피부 자극 등의 부작용을 일으키고 형광증백제는 발암 가능성을 높이기에 꾸준히 문제가 제기됐었다.
   
식약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과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물휴지에 대해 높아진 소비자의 안전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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