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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화장품 2차포장 사용기간 표시 의무화 추진

국민권익위, 관련 규정 없어 상품교환 환불 민원 발생…법률 제정해야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동화 기자] 화장품 사용기간을 확인하려면 본품의 포장을 뜯고 밑동을 들여다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겉포장을 뜯을 경우 날짜가 지났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해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월 3일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샘플)에는 사용기간 표기 의무화가 없어 상품반환과 환불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포장재에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의 사용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비닐포장이나 홀로그램 스티커를 제거해야만 하는데, 매장은 물론 인터넷이나 소셜 등 거의 모든 곳에서 겉포장 개봉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제조된 것으로 믿고 구입하더라도 나중에 포장지를 뜯어보면 사용기간이 이미 지나거나 임박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상태로 배송돼 문의했지만, 포장을 개봉했기 때문에 반환·환불이 어렵다고 한다”는 민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특히 이러한 불합리한 구매에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노출돼 있다는 사실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한류열풍을 타고 한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명동이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요우커(중국인 관광객) 중 86.7%가 화장품을 구입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이 사용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구입해 고국으로 돌아갈 경우 보상을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국산 화장품의 신뢰도 하락과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이에 권익위는 ①화장품 1차·2차 포장용기별로 사용기간을 표기하고, 견본·비매품·소용량 화장품에도 사용기간 표기를 의무화하도록 ‘화장품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②제도의 조기 정착과 실효성을 위해 제조·판매기업,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상품표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시행되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화장품에 대한 제품 신뢰도가 향상돼 대외경쟁력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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