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전문위원 김기정] 환경부는 지난 8월 28일 ‘자원의 절약과 재활 용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촉진법)’ 하위법령의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서 오는 12월 25일 부터 재활용이 힘든 폴리염화비닐(PVC) 포장재 사용 금지와 재활용 용이성에 따른 포장재질의 등급평가, 표시 의무화를 발표했다.
올해 12월 25일부터 개정되는 사항의 핵심적인 내용은 앞으로 재활용의 용이성에 따라 포장재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의 4개 기준으로 등급화가 되며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PVC)을 포장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포장재 재질의 등급평가와 표시가 의무화된다는 점이다. 여기서 PVC는 플라스틱의 한 종류로 염화비닐의 함유율이 50% 이상인 합성수지를 의미한다. 기체와 수분차단, 모양변경 등이 뛰어나 식품용 랩, 햄과 소시지 필름, 용기 등에 활용되고 있다.
이번에 환경부가 입법예고한 규정은 화장품 업계에도 바로 적용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24일 ‘자원재활용촉진법’ 개정에 따른 세부 내용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사항이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7월까지 관련 업계와 유관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해 10차례의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화장품 업계에서도 대기업과 외국 주요 브랜드 업체의 경우 대한화장품협회와 지속적인 회의를 통해 환경부 규정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소 화장품업체들이 올해 12월 25일 시행되는 환경부 포장재 개정사항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최근에 알았고 이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부 포장재 개정사항은 예외규정이 없어 화장품 업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필자가 화장품 중소 업체 관계자들에게 이러한 개정사항이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얘기했을 때 깜짝 놀라면서 이러한 규정을 왜 아무도 알려주지 않느냐고 필자에게 항의하는 것을 보고 매우 당황했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환경부의 자원재활용촉진법은 화장품 업계에 매우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환경부의 이번 포장재 개정사항은 2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재활용 과정에서 문제를 유발하거나 재활용이 어려운 폴리염화비닐, 유색 페트병, 일반접착제 사용 페트병 라벨의 사용을 원천 금지 한다는 내용이다. 즉, PVC 재질은 앞으로 화장품 포장재로 사용하지 못한다. 화장품에는 세트제품의 Tray(받침대)가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세트제품을 고정시키는 고정트레이가 PVC인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PVC는 앞으로 사용할 수없다. 또 화장품에는 관련이 없지만 앞으로는 유색 페트병은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PVC가 다른 합성수지와 섞여 재활용될 경우 제품의 강도가 떨어지고 재활용 과정에서 염화 수소와 같은 유해화학물질이 발생하는 등 다양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PVC로 만든 포장재의 사용이 금지 대상으로 지정됐다.
둘째, 종이팩과 유리병 등 올해 12월 25일부터 출시되는 9종의 포장재 재질에 대해 등급평가를 받아야 하고 그 등급표시 결과를 제품 겉면에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1) 종이팩, 2) 유리병, 3) 철캔, 4) 알루미늄 캔, 5) 일반 발포합성수지, 6) 폴리스티렌페이퍼, 7) 페트병, 8) 합성수지 단일재질 용기와 트레이 류, 9) 복합재질 용기와 트레이 및 단일, 복합재질 필름과 시트류 등 9가지 포장재는 재활용 용이성을 기준으로 분류된 4개 등급기준인 ▲최우수, ▲ 우수, ▲보통, ▲어려움에 따라 재질과 구조 등급 평가를 받아야 하며 생산자는 등급평가 결과를 제품 겉면에 표시해야 한다.
이 내용에 대해 잘 이해하지 못하는 화장품 업체가 많은 것 같다. 화장품의 용기는 유색 유리병, 립스틱, 거울이 붙어 있는 메이크업 키트, 팔레트 용기 등 실제로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가 많다. 이같이 재활용이 어려운 용기에 ‘재활용 어려움’이란 단어를 반드시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화장품 업계가 사용하고 있는 용기 또는 부자재에 대해 모두 이러한 표시를 다시 인쇄 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한다는 점이다.
또 제조, 수입하는 용기 재질의 재활용이 어려움인지, 보통인지, 우수인지. 최우수 등급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자체평가서를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해 포장재 등급 평가확인을 받은 후 그 결과를 용기에 인쇄 또는 라벨로 부착해야 한다. 한국 환경공단에서 포장재 등급에 대한 확인서를 받은 후에는 6개월 내에 포장재 분리배출 도안 하단 등에 등급표시를 해야 한다.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이 포장재의 재활용이 얼마나 잘 되는지에 대해 알기 쉽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조 또는 수입하는 용기 재질에 대해 한국환경공단에 시험의뢰를 할 경우 시험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되어 이번 개정이 화장품 업계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업체가 취급하는 제품 품목수가 1,000개 정도이고 재질 평가 시험비용이 1개 품목당 10,000원이라면 시험비용만 1,000만원 가까이 들어간다. 참고로 환경공단에서 시험의뢰 비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국내 소규모 화장품 업체의 경우 취급하는 품목 수는 많지만 소량으로 수입하기 때문에 1,000만 원이라는 시험의뢰 비용은 매우 큰 부담이다. 지난해부터 국내 화장품 업계가 많이 힘들어졌다. 많은 중소 화장품업체의 경우 잇몸으로 버티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환경부의 포장재 규정 개정은 화장품 업계를 더욱 힘들게 할 것으로 여겨져 씁쓸하다.
환경부에서 강제로 금지시킨 PVC 재질의 경우 재활용시 환경 호르몬 발생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는 우리가 반대할 수 없는 명백한 명분이 있는것 같다. 하지만 재활용의 표시를 ▲최우수, ▲우수, ▲보통, ▲어려움 등과 같이 등급으로 평가하고 용기에 반드시 표기해야 하는 것은 중소 화장품업체들에게 매우 힘든 규제라고 생각한다.
다만, 환경부는 이번 개정사항에 대해 기존에 시중에 유통되던 포장재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에 제도시행 초기 업계의 적응과 준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 법 시행 후 9개월 간(2019 년 12월 25일~2020년 9월 24일) 계도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환경부의 포장재 개정사항을 모든 화장품 중소업체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해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련 단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김기정 코스메틱컨설팅 대표
코스메틱컨설팅 대표, 씨에코프 대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화장품관리자 교육강사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화장품관리자 교육강사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교육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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