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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광고만 보면 화장품 아니라 의약품” 화장품법 위반 업체 적발

식약처, 4월 30일~5월 15일 ‘화장품법 위반’ 4개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가렵지 않고, 흉진 부위도 금방 나아진 것 같고, 트러블 진정’ 등 광고 문구만 봐서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화장품 업체들이 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4월 30일부터 5월 15일까지 더한올, 비에이치시코리아, 스타럭스, 스킨메드 등 4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모두 화장품법 위반 광고가 문제가 된 곳들로, 짧게는 2개월에서 길게는 3개월 간 광고업무가 정지되는 제재를 받았다.

 

# 4월 30일 스타럭스 등 2개 업체 화장품법 위반 광고 ‘적발’

 

식약처에 따르면, 4월 30일 비에이치시코리아와 스타럭스 2개 업체가 자칫 의약품으로 인식될 수 있는 잘못된 화장품 광고를 해 적발됐다.

 

비에이치시코리아는 화장품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샴푸’와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트리트먼트’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이에 식약처는 비에이치시코리아에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샴푸’와 ‘비어멕 독일맥주효모 트리트먼트’에 대한 광고를 3개월(5월 14일~8월 13일)간 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했다.

 

스타럭스는 화장품 ‘엑스퍼트 수딩 시카크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해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4일~8월 13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 5월 7일 더한올, 스킨메드 화장품법 위반 광고 잇따라

 

5월 7일에는 더한올과 스킨메드 2개 업체가 화장품법 위반 광고로 식약처로부터 문제가 된 제품의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더한올은 화장품 ‘더한올리얼썬패치’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했다.

 

식약처는 이 같은 광고가 화장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더한올에 ’더한올리얼썬패치‘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5월 21일~7월 20일)간 할 수 없도록 했다.

 

스킨메드도 화장품법 위반 광고가 문제가 된 경우다. 스킨메드는 화장품 ‘큐템 퓨리파잉 스팟 크림’을 자사몰인 큐템을 통해 판매하면서 ‘가렵지 않고, 흉진 부위도 금방 나아진 것 같고, 트러블 진정’ 등의 문구를 사용했다. 이는 자칫 ‘큐템 퓨리파잉 스팟 크림’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스킨메드는 식약처로부터 ‘큐템 퓨리파잉 스팟 크림’에 대한 광고를 3개월(5월 21일~8월 20일)간 정지 당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4월 30일~5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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