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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의약품, 기능성화장품 오인 '부당광고' 5개 업체 적발

4월 11일~30일 '바르니, 바이오인터체인지' 등 2~3개월 광고업무정지 행정처분

 

[코스인코리아닷컴 이효진 기자] 화장품법의 선을 넘는 업체들이 잇따라 식약처에 적발됐다. 이들 업체들은 화장품을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의약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한 점이 문제가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네오팜, 노익스, 도매컴퍼니, 바르니, 바이오인터체인지 등 5개 업체(회사명 순)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해 문제가 된 품목의 광고업무를 수개월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4월 11일 네오팜이 ‘아토팜 엠엘이 크림 스틱밤’에 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 행위를 해 행정처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에 따라 네오팜은 ‘아토팜 엠엘이 크림 스틱밤’에 대한 광고업무를 3개월(4월 22일~7월 21일) 동안 실시할 수 없게 됐다.

 

하루 뒤인 4월 12일에는 도매컴퍼니가 ‘A313 포마드 레티놀 크림’에 대한 의약품 오인 우려 광고를 지적받아 3개월(4월 27일~7월 26일)간 해당 품목의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식약처는 4월 15일 노익스를 화장품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해당 업체는 ‘오모로비짜 컴플렉션 퍼펙터 SPF20 페어 BB크림’ 제품에 대해 네이버스마트스토어 참좋은직구를 통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SPF20)을 광고한 바 있다.

 

이는 화장품법의 선을 넘은 행위로 노익스는 해당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5월 1일~7월 31일)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4월 17일에는 바이오인터체인지가 ‘리휴 마두카 탈모샴푸’와 관련해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실시해 3개월(5월 1일~7월 31일)간 광고업무를 정지당했다.

 

4월 24일에는 바르니가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크림’,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바스앤샴푸’와 관련해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부당한 광고행위를 지적받았다.

 

식약처는 바르니에 문제가 된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크림’, ‘베비니아 세라이드 산양유 바스앤샴푸’에 대한 광고업무를 2개월(5월 7일~7월 6일)간 정지토록 했다.

 

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행정처분 현황 (4월 11일~4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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