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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식약처, 화장품 안전기준 규정 일부 개정 예고

비의도적 함유된 사용금지 성분 위해평가 근거 마련


[코스인코리아닷컴 최영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가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함유된 경우 위해평가를 실시, 위해 여부를 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1월 13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검출허용한도 미설정 사용금지 성분의 위해평가 실시 근거 신설 △미생물한도시험법 개선 △에어로졸 및 스프레이 용어 통일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검출허용한도가 설정되지 않은 사용금지 성분이 비의도적으로 검출되는 경우 과학적 위해평가를 실시해 위해 여부를 결정한 후 회수와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특히 미생물한도시험법에 대해 제형별 전처리 방법과 시험법 적합성 검증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식약처는 현재 제조 원료로 사용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유래해 검출될 수 있는 납과 비소 등의 사용금지 성분 중 일부는 위해평가 등을 거쳐 극미량으로 제한하는 ‘검출허용한도’를 정해 놓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화장품의 과학적인 품질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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