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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미용기기 규제 미용인 모두가 풀어가야”

충청대 김기연 교수 '피부미용기기 문제' 특별강연 주목



▲ 충청대학교 김기연 교수가 '피부미용기기 문제 어떻게'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지난 6월 15일 광주광역시 호남대학교 광산캠퍼스에서 열린 한국미용학회 제41회 춘계 학술대회에서 충청대 김기연 교수는 특별 강연으로 국내 미용업계의 핫이슈인 국가 규제 사항인 ‘피부미용기기 문제 어떻게?’란 주제를 발표해 큰 주목을 받았다.


이날 김기연 교수는 공중위생관리법 미용업에는 의료기기나 의약품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되었으나 피부미용기기라는 개념자체가 없고 홈쇼핑이나 일반 시중에서 파는 것은 모두 의료기기라 미용인들은 일반 미용업소에서 사용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같은 정부 당국의 규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이와 관련 김 교수는 지난 4월 청와대 신문고에 자신이 건의한 피부미용기기 문제사항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식약처 관계자의 답변을 빌어 피부미용기기 규제에 관해 정부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왔음을 시사하고 앞으로 규제 완화를 위해서 전체 미용인들이 힘을 모아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피부미용기기에 사용과 관련해 피부미용기기에 대한 정의와 의료기기의 등급분류에서 2급까지는 미용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를 시켜줘야 된다고 말했다.

특히 조속한 규제 완화를 위해 △국내 미용학과 교수들이 한마음으로 움직여야 하고 △피부미용기기에 관한 연구활동 진작 △정부와 의료계를 향한 설득논리 개발 △정부, 언론, 여론을 향한 정당성 인식 확산 △입법적 차원 해결책 추진 등 다섯 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는 “관련 산업이 커져야 유통업이 활성화되고, 유통업이 커져야 대학이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다”고 말하고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국내 미용계와 산업계가 한 방향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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