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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흑채, 제모왁스 등 화장품 식약처 관리 받는다

정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대책 확정 발표

[코스인코리아닷컴 이상동 기자] 화장비누, 흑채, 제모왁스 등 인체에 직접 사용되는 화장품의 안전관리가 더욱 철저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1월 29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 세부내용


이번 대책에 따라 인체‧식품에 직접 적용되는 의약외품, 화장품, 위생용품 등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도록 개편됐다. 고형 화장비누는 산업통상자원부에 식약처 소관으로 조정됐고 법적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흑채, 제모왁스 등의 제품도 새롭게 식약처의 관리를 받게 됐다. 새로운 형태의 제품이 출시되면 제품안전협의회에서 소관부처를 결정하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사고 이후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은 계속됐다. 새로운 유형의 제품(제모왁스 등)이 지속적으로 출시되고 있어 제품 안전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따라 화학제품 관리 일체의 재점검과 함께 근본적인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마련된 것이다.

‘시장 유통제품 조사, 퇴출강화’와 ‘생활화학제품 관리 체계 전면 개편’도 진행된다. 먼저 시장 유통중인 생활화학제품을 내년 6월까지 전수조사하여 위해성을 평가하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즉각 퇴출된다. 의약외품 600건, 화장품 1,600건 이상의 제품에 대해서는 보존제, 중금속 등의 검사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함께 기업의 역할도 확대된다. 제품에 유해화학물질, 살생물질이 포함될 경우엔 함량에 관계없이 성분명, 독성, 사용이유 등의 정보를 제품 포장에 표시하도록 하고 유해성 표시를 세분화하여 유해한 정도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발표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대책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부처간 협력과 이해관계자간 소통을 강화하는 등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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