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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관세청, 불법 반입 화장품 특별 단속

제수용품 지갑 등도 포함···분할 재포장 등 관리 강화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슬기 기자] 관세청은 1월 26일 설, 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단속은 먹을거리 불법 반입과 수입산 제수, 선물용품에 대해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는 제수용품 외에도 지갑과 가방 등을 비롯해 선물용품으로 인기가 높은 화장품까지 포함돼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경반입 단계에서는 6대 불법유형을 집중 단속한다.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 수입신고, 검역 전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 위해식품 부정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할당, 양허관세 등 감면세제를 악용한 제도악용, 저질 외국산의 원산지둔갑 행위다.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중점단속 품목은 최근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 적발이 많고 제수·선물용품으로 수요가 많은 고추, 콩, 마늘, 게, 조기, 쇠고기, 인삼, 녹용 등 22개의 농수축산물과 한약재다. 이외에 지갑, 벨트, 가방, 화장품 등 선물로 인기가 높은 선물용품도 포함돼 있다.
 
관세청은 단속 기간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생산자단체와도 정보교환과 협력활동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임을 전했다. 또 전담 세관인력 180명으로 구성된 45개의 특별단속반을 운영할 것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공항 검열도 한층 철저해질 것으로 예상돼 여행자들의 관세 대상 물품 숙지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전망이다. 특히 화장품은 선물용으로 인기가 높은데다 면세범위 초과가 쉬운 항목으로 반입 시 주의가 요구되는 항목이다.
 
40일간의 특별단속을 앞두고 관세청은 국민들의 관심과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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