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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 발간 코트라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08 11:25:43
  • 조회수 : 1428

영국과 유럽연합(EU)이 전환기간을 종료하고 완전한 브렉시트가 이뤄지면서 한-EU FTA는 더이상 영국에 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영 FTA가 지난 1월 1일부터 새로 발효됨에 따라 국내 기업은 중단 없이 영국 수출을 지속할 수 있게 됐다.


KOTRA(사장 권평오)가 이에 맞춰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를 발간했다. KOTRA는 또한 지난 12월부터 영국 런던무역관에 ‘한-영 FTA 해외활용지원센터’를 설치해 국내 기업들의 문의에 대응하고 상담에 나서고 있다. 한-영 FTA는 상품, 서비스·투자 등 분야 시장개방과 통상규범을 한-EU FTA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했지만 세부사항에 변동이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영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기존 한-EU FTA 인증수출자와 별도로 한-영 FTA 인증수출자 신청이 필요하다. 단, 품목별이 아닌 업체별 인증수출자는 해당 인증의 유효기간까지 별도 신고가 필요 없다. 협정상 양 당사국 간 또는 EU를 경유해 직접 운송되는 제품에만 한-영 FTA가 적용된다. EU를 경유하는 경우, 직접운송 인정은 협정 발효일로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환적 또는 일시적 창고 보관은 가능하지만 유통을 위해 해당국에서 반출되지 않아야 한다. 추가 공정이 수행된 경우 역시 직접 운송이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한다.


이번 ‘한-영 FTA 실무활용 가이드’는 국내 기업이 한-영 FTA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 특히 FTA 활용법을 ▲HS코드 확인 ▲관세 혜택 확인 ▲원산지 결정기준 확인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작성 ▲FTA 관세혜택 신청 ▲관련서류 보관 ▲원산지 검증 등 단계별로 나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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