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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7월 29일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 규정 고시 일부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9-07-30 09:08:19
  • 조회수 : 1710

식약처는 7월 29일 천연 화장품 및 유기농 화장품의 기준에 관한 규정 고시를 개정해다. 새로 개정한 고시는 천연 화장품과 유기농화장품의 함량계산방법을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마련했다. 천연화장품은 별표 7에 따라 계산했을 때 중량 기준으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유기농화장품은 별표 7에 따라 계산하였을 때 중량 기준으로 유기농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10% 이상이어야 하며, 유기농 함량을 포함한 천연 함량이 전체 제품에서 95%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제조공정도 기존 '허용되는 공정, 금지되는 공정'으로만 구분했던 것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했다. 세척제는 기존 포함되어서는 안되는 원료, 사용가능한 원료로 구분했던 것을 '세척제에 사용 가능한 원료'로 일원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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