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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화장품 라벨 관리방법(의견조회안 전문)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25 16:01:49
  • 조회수 : 1853

중국약품감독관리국(NMPA)이 지난 21일 화장품에 대한 라벨 감독관리와 라벨 사용을 규범화하기 위해 '화장품 라벨 관리방안 의견수렴안'을 발표했다.


화장품 라벨 관리 방법을 따라야 하는 제품은 중국 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모든 화장품에 적용되며 화장품 라벨의 표기사항, 홍보문구, 성분표기 등 세부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중국 수출을 준비해야 하는 기업이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사항들이다. 이번 화장품 라벨 관리방안 의견수렴안은 전체 34조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화장품감독관리조례’의 하위 법령의 하나다.


제품 안전성과 관련된 내용은 잘라내거나 라벨 덧방 등과 방법으로 수정과 보충이 불가하다. 화장품 허가와 등록인은 화장품 라벨의 합법성, 완전성, 진실성에 대해 책임을 가진다. 화장품 라벨은 반드시 표준 중문으로 작성하며 해외 기업 명칭, 주소, 웹사이트 등 기타 문자를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화장품 라벨 표기사항은 1) 제품명 2) 등록번호 3) 책임판매업자 및 주소 4) 경내책임회사 및 주소 5) 제조사 및 주소 6) Lot번호 및 유효기한 7) 전성분 8) 순함량 9) 사용기한 10) 사용방법 11) 주의사항 12) 원산지 등이다.


화장품 효능에 대한 홍보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원료의 효능은 해당 원료가 가진 사용목적과 일치해야 한다. 의학용어, 과대홍보, 절대적 표현, 소비자 오인을 야기하는 표현과 법률과 국가 표준에서 금기한 단어는 표기할 수 없다. 만약 화장품 라벨의 표기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화장품관리감독조례'와 기타 법률에 의거해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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