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식약청은 2020년 화장품 제조업자와 책임판매업자를 대상으로 정기감시와 자율점검을 실시한다. 2020년 대상업체(우편 별도발송)에 해당하는 경우 '2020년 화장품 정기감시 자율점검제 운영방안'을 참고해 오는 8월 24일까지 자율점검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대상기업은 총 206개소로 제조업 37개소, 책임판매업 169개소다. 제출자료는 자체평가보고서와 관련 근거서류 등이다.
제출방법은 인터넷 보고, 우편 또는 방문제출하면 된다. ▲의약품안전나라(인터넷 보고) : 인터넷 식약처 홈페이지 접속 > 최하단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약품안전나라) > 소개 중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 보고마당 > 화장품보고 > 화장품 자율점검 접속 후 관련 자료 업로드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우편 또는 방문 제출(부산시 연제구 거제대로 222,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5층 의료제품안전과) 자세한 문의는 부산식약청 의료제품안전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