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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환경과 탄소중립을 위한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12-31 11:17:33
  • 조회수 : 1175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가 12월 30일 한국형(K)-순환경제 이행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안은 지난 3월부터 학계, 시민사회, 산업계 등 전문가가 참여해 이행계획의 세부 과제를 도출했으며 대통령 소속 '2050 탄소중립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생산, 유통단계 자원순환성 강화 ▲친환경 소비 촉진 ▲폐자원 재활용 확대 ▲안정적 처리체계 확립 ▲순환경제 사회로 전환 등이 주요 골자로 자리했다.


새해 1월부터 석유계 플라스틱과 물리, 화학적 성질이 동일한 바이오플라스틱의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 근거도 마련된다. 먼저,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을 석유계 혼합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전환을 유도하고 2050년까지 순수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대체를 촉진한다. 일반적인 재활용이 가능한 바이오플라스틱은 '바이오HDPE', '바이오LDPE', '바이오PP', '바이오PS'로 분리배출 표시가 허용된다.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바이오플라스틱은 2023년부터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인증을 받기 위한 바이오매스 함량 기준을 2030년까지 현행 20%에서 50%까지 강화할 예정이다. 종이, 유리, 철 뿐 아니라 플라스틱 제조업체에 대해 재생원료 사용 의무를 2023년부터 부과하고 특히 플라스틱 페트의 경우 2030년까지 30% 이상 재생원료 사용목표를 부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생원료 사용 제품에 대해 폐기물부담금과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 감면을 확대하고 전자제품은 타 폐기물에서 추출한 재생원료를 사용해도 감면대상 실적으로 인정한다. 아울러 향후 10년 내외로 2030년까지 생활 플라스틱은 20%를, 사업장 플라스틱은 15%까지 대체할 방침이다. 2050년에는 소각, 매립 대상을 중심으로 생활 플라스틱은 100%를, 사업장 플라스틱은 45%까지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소비 촉진을 골자로 소비자가 샴푸, 린스 등 화장품을 다회용기에 원하는 만큼 구매하는 맞춤형화장품 매장(현재 10개소) 확대가 본격화된다. 소분매장에 납품하는 표준용기에 대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 분담금을 감면하고 소분 매장을 이용하는 소비자에게는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탄소중립 실천 포인트를 지급한다.

 

이 뿐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지자체, 배달앱 업계, 음식점 등과의 협업으로 다회용기 사용 배달문화 조성에도 힘쓸 계획이다. 내년에는 서울, 경기, 경북 등 8개 지역에서 다회용기 구매·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다회용기 음식배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광주시, 전주시, 청주시 등 5곳에 다회용기 세척시설을 설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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