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9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자료실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산업‧통상 전략-원격의료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국무역협회 보고서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0-09-15 13:20:40
  • 조회수 : 1312

2019년 1,063억 달러 규모의 세계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은 향후 연평균 29.5%씩 고속 성장해 2026년에는 6,394억 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헬스케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심화되면서 그 성장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원격의료 분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우리 산업계의 주목을 요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관련 산업이 성장하는 데 제약이 크다. 최근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화상담‧처방 등이 한시적으로 허용되었으나 진료 안전성, 수납방법 등에 대한 모호한 지침 등 관련 규제와 인프라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났다. 코로나19를 계기로 앞으로 비대면 의료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여 관련 산업 활성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국내 원격의료의 효과적 도입과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산업과 통상 전략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다. 국내 규제를 합리화하고 시장환경을 개선하는 산업전략이 향후 선진국의 원격의료 시장개방 압력에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는 통상전략과 동시에 추진될 때 실질적인 성과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원격의료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국내의 대표적인 규제로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행위 금지와 △웨어러블 기기 활용과 DTC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한 제한 △건강-의료 데이터 통합과 활용에 대한 제약 등이 있다. 각각의 규제 항목에 대해 일본(원격의료 유형별 명확한 가이드라인 마련), 미국(의료기기 소프트웨어와 DTC 유전자 검사 기업 사전인증제 도입), 핀란드(국민 개인 중심의 건강-의료데이터 통합 및 활용)의 규제 합리화 모범사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격의료 규제 개선을 통해 의료소비자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산업 전략의 기본 방향이다. 다만 보건의료 분야는 앞으로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자 국민 건강과 직결된 복지이므로 국내 의료시스템의 특성을 감안해 원격의료 도입 시 예상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부터 강구해야 한다. 안전‧유효성 위협, 의료전달체계 붕괴 등 의료계와 관련 업계가 우려하는 원격의료 도입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술‧데이터 표준, 안전성 평가 및 교육 체계, 정보보안 가이드라인 구축 등 관련 인프라부터 마련해야 한다. 또 오진확률이 낮은 원격의료 유형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되, 실증 시범사업을 확대해 안전성과 비용 대비 효과성을 검증해나가야 한다. 현행 의료전달체계에 부합하는 원격의료 체계 구축,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명확화를 위한 대응체계 마련도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동시에 현 시점에서 예상 부작용이 작고 의료소비자 효용이 큰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 합법인 의사-의료인 간 원격의료의 활성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의사-환자 간 원격 모니터링과 외국인 환자 대상 원격의료에 대한 규정 명확화 △의료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 통합 기반 구축, △DTC 유전자 검사항목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 우리 원격의료산업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세계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체계적인 통상전략이 필요하다. 현재 WTO 회원국의 의료 관련 서비스는 시장개방수준이 낮고 공급유형 1(국경 간 공급) 형태로 이루어지는 의료서비스는 상당부분 제한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국가들은 포괄적 방식의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협상을 통해 의료 관련 서비스의 시장개방을 추구하고 있어 주목을 요한다. 정보기술협정과 확대정보기술협정으로 인해 원격 의료에 필수적인 ICT 인프라도 구축되어 국경 간 원격의료의 토대가 마련됐다.


그러나 사이버 공간에 세워진 과도한 무역장벽으로 인해 국가 간 원격의료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전자적 전송에 대한 관세 △자유로운 데이터 이전 제한 △데이터 현지화조치 △국별로 상이한 온라인 개인정보보호체계 △특정 암호화 기술을 강제하는 조치 등이 국경 간 원격의료서비스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디지털무역장벽들이다. 의료정보를 포함하여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전과 활용을 추구하는 새로운 국제통상규범이 FTA를 통해 수립되고 있으므로 이를 면밀히 분석해 통상전략에 반영해야 한다.


원격의료산업의 수출 활성화를 위해 우리 정부는 △원격의료기기가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ITA 적용품목을 확대하고 △FTA 신규·개정협상시 디지털 방식으로 제공되는 의료 관련 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상호개방하고 데이터 관련 조항을 포함시키며 △WTO 복수국간 전자상거래 협상에서 합의가능성이 높은 디지털 통상규범을 선제적으로 우리 FTA에 반영하는 통상전략을 추구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뛰어난 의료기술과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나 높은 시장 진입규제와 부처 간 중복규제 등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의 성장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업계는 원격의료의 도입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의 성장을 촉진함은 물론, 장기적으로는 건강관리와 질병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 등 의료적 과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유효성‧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충분하지 않은 현 시점에서는 단계적으로 원격의료를 도입하되 부작용 방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향후 원격의료 서비스 시장 개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통상 차원의 전략 마련도 필수적이다.


네티즌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