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기존에 화장품 원료로 등재돼 있는 원료의 경우 새로게 미백 원료로 개발하거나 신원료 개발 시 안정성 및 유효성 등을 입증하기 위해 임상실험을 거쳐 화장품 원료의 인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실시해야 식약청의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화장품 원료 및 의약외품에 관해 인체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를 수행하는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