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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안전관리 계획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6-03-15 12:00:00
조회수 :
4244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판매현장에서 소비자 개인별 피부특성에 맞는 화장품을 혼합 판매하는 것을 법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안전관리 계획을 밝혔다.
첨부파일
식약처 맞춤형 화장품 판매 시범사업 안전관리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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