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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04 16:09:10
  • 조회수 : 2089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및 교육에 관한 규정’을 제정·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2012년 2월부터 시행된 화장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화장품의 안전성 확보 및 품질관리에 관한 교육실시기관을 지정하고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뤄졌다.


주요 골자는 교육실시기관 지정 기준, 교육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절차,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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