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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 등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3-01-22 08:56:11
  • 조회수 : 2214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18일 서울 aT센터에서 ‘화장품 및 의약외품 관련 정책 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화장품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바뀌어지는 제도와 개정사항 등  제조판매업자의 이해를 돕고, 업무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이번 설명회는 화장품정책과 김효정 사무관이 화장품 법령, 정책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비롯 △화장품의 생산, 수입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에 관한 규정(화장품정책과 오영진 사무관) △화장품 원료 지정에 관한 규정(화장품정책과 이채원 사무관) △기능성화장품 명의전환(화장품심사과 장신덕 주무관) △생산실적 및 원료목록 보고서 작성요령(대한화장품협회 김경옥 과장) 등의 주제발표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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