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9 (월)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12-197호식약청은 「화장품 법령·제도 등 교육실시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 주요 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했다.
2012년 9월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