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대한민국약전외 의약품 기준에 수재되어 있던 품목 중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 삭제되는 내용의 개정고시에 따라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식약청은 이번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 일부개정고시(안)은 의약품으로 허가되어 있지 않아 삭제되는 해당 품목 중 8개품목을 의약외품에 신규 수재하고, 의약외품 외용제에 한해 사용되는 첨가제의 기준·규격을 신설해 의약외품의 품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