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4 (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는 최근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대해 일부 개정고시(제2013-13호)했다.
이번 개정고시는 색소 등 특별히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해 그 사용기준을 지정·고시하고, 지정·고시된 원료 외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장품법이 개정됨에 따라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색소를 새롭게 지정하기 위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