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김대환 기자] 대한화장품협회는 화장품 용기의 재질 구조 평가결과 표시 예외 적용('재활용 어려움')을 위한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 참여 방법을 공지하고 참여할 업체는 오는 12월 31일까지 참여약정서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제출해 줄 것을 안내했다.
화장품 재활용의무생산자를 대상으로 재질과 구조 평가결과 표시예외 적용을 위한 '화장품 용기 역회수 제도'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참여약정서를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으로 제출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참여약정서(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1부) 등이다. 공제조합 미가입 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생산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추가 제출하면 된다.
제출방법은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면 되고 제출처는 (06744)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37길 18, 2층 한국포장재재활용공제조합 재질관리팀이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재질관리팀(02-6948-878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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