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나리 기자]“피부미용화 기기 법제화 중점은 미용인의 미용기기 사용을 어느범위까지 허용하는지 기준규격에 대해 피부과의사회와 합의점을 찾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22일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복지위) 등 국회의원 15명은 미용업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용기기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공중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미용업계에서는 미용기기 합법화에 대해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주요 내용은 미용업을 일반미용업과 피부미용업, 네일미용업, 메이크업업으로 세분해 정의하고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해 미용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미용기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피부미용 등의 목적으로 여러 미용기기가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미용기기 관련 규정이 없어 미용기기를 법제화하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코스인코리아닷컴은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을 직접 만나 미용기기 법제화와 시행여부 이야기를 들어 봤다. Q. 미용기기 법제화 왜 필요한가? 미용기기 법제화는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나 미용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미용산업 육성을 위해 매우 시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신동훈 기자]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는 2002년 개교한 사이버대학 최대 규모의 실습실을 갖춘 국내 유일의 문화예술특성화 대학교다. 이 대학은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키우기 위해 실용과 연결된 교육 뿐 아니라 온라인 기반의 원격 교육을 실시해 시간과 장소 환경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의 토탈 뷰티를 선도해 가는 토탈미용예술학과의 김남연 학과장은 유능한 전문 미용인을 배출하고 있다. 김남연 학과장은 산업인력관리공단 국가피부미용사 실기시험 감독, 국제건강미학회 교육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다. 또 EBS2 국가피부미용사 자격시험 피부학 방송강사, 여주대학 겸임전임강사, 우성미용예술전문학교 교수부장, 국내 최초 미용과 학점은행학위과정 대학과정 미용학교수 등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현재 토탈미용예술학과 학과장으로 대만교육중심 뷰티연수단 미용세미나, 중국 웨딩세미나, 중국 피부관리전문가 세미나 등 해외 세미나를 주관하고 내셔널 토탈뷰티콘테스트 대회장을 맡는 등 학과를 세계에 알리는데 일등공신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다음은 김남연 학과장과의 일문일답니다. Q. 지난해 7월 미용예술학과에서 토탈미용예술학과로 학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오는 7월 1일부터 물휴지가 화장품으로 분류됐다고 5월 13일 밝혔다. 이에 물휴지는 기존 공산품에서 화장품으로 분류됐으며 관리기준이 더욱 강화됐다. 물휴지의 화장품 분류는 화장품법 시행규칙 개정과 공포(2015년 4월 2일)에 관한 내용이다. 이번 조치로 물휴지는 화장품과 동일한 사용원료 기준을 준수하고 품질관리 기준과 제조, 판매 후 안전기준을 지켜 시판해야 한다. 품질 검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판매할 수 있으며 부작용 보고 역시 의무화됐다. 일반적으로 물휴지는 식당용과 구강용, 청소용 등으로 사용된다. 화장품법 개정에 의해 화장품으로 전환되는 물휴지는 세정용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부를 포함한다. 다만 의료기관 등에서 시체를 닦는 용도로 사용되는 물휴지는 제외된다. 또 청소용, 자동차 세정용 등 인체에 사용하지 않는 용도 역시 기존처럼 공산품으로 관리된다. 구강 청소용 물휴지는 약사법 제2조 제7호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에 기존 물휴지를 제조, 유통해온 업체들은 화장품법에 따라 화장품제조업과 화장품제조판매업을 등록해야 물휴지를 제조, 생산, 판매할 수 있게 됐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지화정 기자]최근 희귀 성분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면서 피부에 좋은 효과를 준다는 광고와 함께 다양한 성분을 담은 화장품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업체가 의도한대로 믿는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최근 '가짜 백수오' 사건을 통해 이를 그대로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소비자들이 인식하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트리클로산' 성분 조사결과 발표에서도 이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4월 30일 트리클로산과 트리클로카반 성분이 함유된 액체비누에 대해 향균 효과가 '더 좋다' '더 뛰어나다'는 표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화장품 표시·광고 관리 가이드라인'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실제 식약처는 액상의 일반 비누 시료와 트리클로산(살균·보존 성분) 액상 비누 시료를 만든 후 살모넬라 등의 20종의 세균을 넣어 측정한 결과 향균 효과에 있어 큰 차이가 없었고 트리클로카반 실험 역시 마찬가지 결과를 보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식약처는 소비자가 제품 정보를 더 정확하게 확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어린이날을 맞아 어린이들의 색조화장품, 페이스페인팅 사용 주의를 당부했다. 어린이의 피부는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연약하다. 이러한 이유로 색조화장품이나 페이스페인팅의 피부 자극에 의한 가려움, 따가움, 발진이 생길 가능성이 높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했다. 어린이날 개최되는 각종 행사에서 페이스페인팅을 많이 한다. 특히 하나의 붓으로 여러 명이 함께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붓을 통해 세균이 옮을 수 있으므로 상처 부위나 눈 주위 사용은 될 수 있으면 피하는 것이 좋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색조화장품 등 어른을 위한 제품은 어린이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완구류 등을 화장품처럼 광고, 판매하는 제품도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에게 페이스페인팅 등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주의사항을 숙지한 후 사용해야 하며 어린이와 청소년 등이 올바르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야외행사나 나들이가 많은 5월에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발라 주는 것이 좋다. 화장품 등을 사용 후에는 꼭 깨끗이 씻어 피부에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손현주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가 벤조페논과 과불화합물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 노출수준을 조사한 결과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조사는 식품과 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 대해 진행됐다. 특히 인체 노출 빈도가 높고 내분비계 장애 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들을 대상으로 하며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 노출 수준을 파악과 함께 위해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 활용을 위해 시행됐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포장의 변색방지와 자외선 차단 화장품 등에 사용되고 있는 벤조페논과 종이컵, 프라이팬의 코팅제로 사용되는 과불화합물의 인체 노출 수준은 안전한 수준이라고 밝힌 것이다. 벤조페논은 케톤류의 유기화합물로 그 유도체는 식품향료의 원료, 변색방지, 화장품의 자외선 흡수 등의 특성이 있어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물질이다. 화장품의 벤조페논 국내외 관리기준 ▲ 자료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벤조페논 6종에 대한 우리나라 국민의 인체 노출수준은 인체노출허용량(TDI : 평생 섭취해도 건강상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양) 대비 0.7% 이하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박창환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셀룰라이트 분해’나 ‘체중감량’ 등에 효과가 있다고 허위 과대 광고한 화장품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해 14개 품목을 적발했다고 4월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 증대에 편승해 화장품을 허위 과대 광고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해 실시됐다. 식약처는 지난 3월 한달 동안 인터넷을 통한 화장품 광고 중 ‘셀룰라이트’, ‘체지방(세포) 감소’ 등을 검색해 화장품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학적 효능 효과 등을 표방하는 내용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셀룰라이트 분해 효과 △체중 감량(다이어트) 효과 △지방(세포) 분해 등으로 나타났다. 피부 내에서 지방 조직이 뭉쳐져 생긴 ‘셀룰라이트’의 감소나 분해 효과를 표방하는 위반이 가장 많았다. 콜레스테롤 등 지방세포의 분해, 혈액순환과 심지어는 면역력 증진이나 상처의 새살을 돋는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색과정에서 ‘통증감소’, ‘살균·소독’ 등의 의학적 효과가 있다고 표방한 2개 품목도 포함해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지화정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으로 스프레이형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사용할 경우 반드시 손에 덜어 사용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추가하라고 공시했다. 지금까지는 이런 사항이 명시돼 있지 않았지만 자외선차단제를 얼굴에 직접 사용할 시 흡입으로 인한 안전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법을 신설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더불어 화장품법 위반 제품을 회수, 폐기할 시 세부사항을 마련해 위해 우려 화장품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회수 대상 화장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경우 절차와 공표 등 세부사항을 신설했고 이행하지 않을 시 처분 기준도 마련했다. 입법 예고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의 입법 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준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정호준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은 화장품 겉포장에 '사용기한' 표기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화장품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 1차 포장(내포장)과 2차 포장(외포장) 중 택일해 표시하도록 한 각종 제품표시 사항을 1차 포장과 2차 포장으로 각각 구체화하고, 2차 포장에는 사용기한 기재를 의무화했다. 또 그간 표본 제품이나 소량제품에는 기재되지 않았던 '사용기한'을 새롭게 기재하도록 했다. 즉 그동안 사용기한이 지나도 빈번하게 유통되던 화장품 샘플도 사용기한을 확인할 수 있는 것. 현행법은 구성성분, 사용기한 등 소비자가 알아야 할 필수 사항을 1, 2차 포장 중 한 곳에만 표시하도록 하고 있어 사용자가 겉포장을 뜯어야만 사용기한이 확인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또 표본 제품 등도 사용기간 확인이 어려워 소비자 보건 위생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 의원은 "화장품은 한류산업의 주요 품목으로 자리 잡은데다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위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화장품 이용과…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동화 기자]화장품 사용기간을 확인하려면 본품의 포장을 뜯고 밑동을 들여다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런 수고를 덜 수 있게 된다. 겉포장을 뜯을 경우 날짜가 지났거나 유통기한이 임박해도 교환이나 환불을 요구할 수 없는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는 2월 3일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의 겉포장(2차 포장)과 견본제품(샘플)에는 사용기간 표기 의무화가 없어 상품반환과 환불 등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화장품법 개정을 추진, 포장재에도 사용기간을 의무적으로 표기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화장품의 사용기간 확인을 위해서는 비닐포장이나 홀로그램 스티커를 제거해야만 하는데, 매장은 물론 인터넷이나 소셜 등 거의 모든 곳에서 겉포장 개봉이 금지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 제조된 것으로 믿고 구입하더라도 나중에 포장지를 뜯어보면 사용기간이 이미 지나거나 임박하는 난감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 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에는 “화장품을 구매했는데 이미 사용기간이 지난 상태로 배송돼 문의했지만, 포장을 개봉했기 때문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이슬기 기자]관세청은 1월 26일 설, 대보름 성수품 불법반입,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특별단속은 먹을거리 불법 반입과 수입산 제수, 선물용품에 대해 1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진행된다. 주요 단속 대상은 국경반입, 통관 단계에서의 불법행위와 수입통관 후 국내 유통 단계에서의 원산지 둔갑 행위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에는 제수용품 외에도 지갑과 가방 등을 비롯해 선물용품으로 인기가 높은 화장품까지 포함돼 여행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국경반입 단계에서는 6대 불법유형을 집중 단속한다. 수입신고 없이 밀수입, 수입신고, 검역 전 보세구역에서 무단반출, 위해식품 부정수입, 저가신고를 통한 관세포탈, 할당, 양허관세 등 감면세제를 악용한 제도악용, 저질 외국산의 원산지둔갑 행위다. 국내 유통단계에서는 저가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하여 판매하는 행위, 수입 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재포장한 후 원산지 미표시, 거짓표시 또는 손상·변경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중점단속 품목은 최근 국경반입·통관 단계에서 적발이 많고 제수&mid
[프레그런스저널코리아 정부재 기자]시중에 유통중인 화장품 품질관리에 대한 제조업체 책임 의무가 강화된다. 12월 29일 국회 본희의를 통과한 화장품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화장품 제조업자는 국민 건강에 위해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즉각 회수해 폐기처분하고 이 사실을 식약처에 보고하고 소비자에게도 알려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긴 화장품 제조업체는 제조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화장품 제조나 수입·판매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단, 성실하게 회수·폐기 처분을 하면 행정처분 수위를 줄여주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화장품법 개정 법률안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화장품으로 생기는 부작용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다는 취지로 위해 우려 화장품을 사업자가 자진 회수하고 공시하도록 식약처에 권고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