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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

코스나인, 회생절차 폐지 결정, 상장폐지 및 청산 수순 돌입

법원 "청산가치가 기업계속가치보다 높아", 거래소도 상장폐지 심사 재계 예정

 

[코스인코리아닷컴 김세화 기자] (주)코스나인(082660)이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며 청산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매출 하락, 경영진 리스크 등이 악재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 말부터 추진한 매각마저 무산되면서 결국 회생절차를 끝내게 됐다. 이번 회생절차 폐지에 따라 상장폐지 심사도 조만간 재개될 예정이다. 

 

1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서울회생법원은 코스나인의 회생절차(2024회합100174) 폐지를 최종 결정했다. 재판부는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 기업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인수합병(M&A)에도 실패했다"며 "관리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86조 제2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회생절차 폐지 결정 공시 (2025.8.13.자)

 

 

코스나인은 지난해 11월 회생절차에 돌입한 이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법원 허가를 받아 인가 전 M&A 방식의 매각을 추진했다. 그러나 입찰 기간 단 한 건의 인수 제안서도 제출되지 않아 매각이 무산됐다. 결국 지난 4일, 코스나인은 "외부 자금 조달의 한계와 매출 하락 등으로 회사 청산이 회생절차 유지보다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법원에 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다.  

 

경영 정상화에 실패한 배경에는 경영진의 횡령·배임 사건 등 내부 리스크와 외부 자금 조달 실패, 매출 감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회계감사 결과에서도 청산가치 우위가 확인되며 회생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졌다. 구조조정과 신규 투자 유치, 매각 추진 등 다각도의 시도가 있었지만, 어느 하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향후 법원은 청산 절차에 돌입해 코스나인의 보유 자산을 매각·분배하는 절차를 진행한다. 통상 자산 처분에 따른 대금은 채권자들에게 우선 분배하고, 잔여 재산이 있을 경우 주주에게 반환하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주와 채권자들의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스나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공시 (2025.8.13.자)

 

이번 회생절차 폐지로 상장폐지 가능성도 커졌다. 이날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에 해당한다고 공지했다. 이에 따라 거래소가 보류 중이던 코스나인의 상장폐지 심사 절차는 재개된다. 심사 결과에 따라 코스닥 퇴출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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