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인코리아닷컴 신동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가 10월 중 열릴 예정이다.
보건복지위는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1차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2차 국정감사를 계획했었다. 그러나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여야간의 대치로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가 본회의에 무산돼 국감 시작 하루전인 지난 8월 25일 무산 사실을 통보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예년과 마찬가지로 올해 보건복지위원회의 국정감사는 10월 중순경 20여일 일정으로 열릴 전망이다. 원래 보건복지위원회는 10월 1일과 2일 이틀 일정으로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을 오송에서 실행할 계획이었다.
지난 2013년 국감 당시 화장품 업계는 큰 홍역을 치뤘다. 갑을논란에 휩싸였던 아모레퍼시픽은 전 손영철 사장이 영업팀장의 막말 논란 등 '갑 횡포'에 대해 "사과한다"며 머리숙여 사죄했었다.
올해 국감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은 다시 한번 수면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공정위로부터 매출 확대를 위해 방문판매원 수천명을 강제로 이동시켜 5억원의 과징금을 받았었고 이에 따른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에서 조사를 진행했던 브랜드숍과 방문판매 업체들의 관련 내용도 올해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물티슈도 또 하나의 국감 사안거리이다. 그동안 공산품으로 관리되던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관리한다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한지 1주일 만에 물티슈 독성물질 논란으로 인해 시끌시끌하다. 이름도 생소했던 '세트리모늄 브로마이드'란 화학 물질을 이젠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다.
물티슈는 내년 7월까지 공산품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1년간 소비자들은 불안한 마음으로 써야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올해 국정감사를 통해 물티슈의 철저한 관리 감독과 문제점 도출 시 어떻게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것인지,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물티슈를 고르는 방법 또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3년 국감 때 화장품 관련 시정과 처리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한약의 해외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통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2) 미국산이나 프랑스 산 문신용 염료에서 발암성 물질과 중금속 등이 검출되었음. 문신용 염료의 안전성 기준은 미비하므로 그 기준마련이 필요하고 관련 업무를 환경부가 아닌 식약처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성인 화장품에서도 금지되어 있는 성분이 유아용 물티슈에서는 일정한 기준 없이 사용되고 있음. 공산품이 아닌 화장품으로 분류 관리 필요.
4) 영유아 화장품의 해외 인터넷 거래에 대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조사가 필요함.
5) 수입 탄산수와 수입화장품의 가격이 해외 가격과 국내 가격 간 괴리가 매우 심함. 폭리를 취하는 특정 수입제품들에 국한해 수입단가를 공개하는 공시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고, 환경부·식약처·국토부 등으로 분산된 관리기관을 일원화해 동일한 기준을 갖춰 수질검사나 기능성 평가, 가격관리 등을 해야 함.
6) 립스틱은 흡수가 잘 되고 입안으로 들어가기 쉬운 제품인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규정하고 있는 입술 화장품의 납 기준치는 일반 가공식품류의 2배, 청량음료의 67배에 달하고 있음. EU는 립스틱의 특수성을 고려해 중금속 기준치를 일반화장품과 분리하고 있고 별도의 위해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립스틱은 입에 닿는 것은 물론 먹을 가능성 또한 높으므로 엄격한 중금속 기준이 적용되어야 함.
7) 인터넷 상으로 ‘모유 비누’가 유통되고 있는데 거래에 대한 관리감독이 필요함. 그 효능과 성분 분석을 실시하여야 할 것임. 또 같은 성분임에도 모유는 보건복지부가, 모유비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담당하는 것은 문제임. 부처 간 업무협의도 강화할 것
8) 인터넷 구매대행으로 수입된 화장품에서 화장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가 포함된 화장품이 발견되었는데 인터넷 구매대행의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음.
9) 최근 3년 간 불량 화장품의 회수율이 1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적극적인 회수 자세를 견지하고 회수에 걸리는 시간도 단축하여야 함.
10) 2012년 국정감사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 ‘염색약에 들어있는 PPD 성분 발암물질 판매금지 조치 요구’ 사항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음. 제조 및 판매금지조치를 하거나 발암물질이라는 문구를 삽입하여야 함.
11) 소비자원에서 어린이 등이 즐겨 사용하는 ‘페이스 페인트’에서 중금속이 다량으로 검출되는 사건이 있었음. 제품의 성격상 화장품법에 의해 관리되어야 하는데도 이들 제품은 공산품으로 품질표시를 하는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나서 이들을 관리, 감독하여야 함.
12) 화장품의 허위과장 광고가 매년 급증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므로 의료광고 등과 같이 화장품에 대해서도 사전심의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봄.
13) 화장품에 대한 허위과대 광고의 관리 규정에 애매모호한 기준을 설정하고 있어 광고 피해사례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어렵고 최근에는 당연히 지켜야할 사항을 ‘무함유’라는 광고문구를 통해 소비자에게 편법으로 선전하는 사례도 다수 발견되고 있음. 이러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것.